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한 세금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따른 양도소득세..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이혼 -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 방법별 과세... blog.naver.com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서면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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