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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년 자경 감면 간단 정리

 농지 8년 자경 감면 간단 정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8년 자경 감면 요건 ①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내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거리에 거주 ② 8년 이상 경작 요건 - 8년 이상 경작, 상속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1년이상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 ※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 농지 양도시 피상속인이 8년 자경 요건 갖추었다면 감면 인정 ③ 직접 경작 요건 - 자경이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50%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함. ※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나 근로소득이 연간 3,00만원 이상인 년도는 자경 제외 ※ 2020년부터 사업소득 금액이 3,700만원이 안되는 경우라도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도 자경 년도 제외.다만, 농업이나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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