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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단 비사업용 토지는 지목별(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부속토지, 별장부속토지, 기타토지)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기간기준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데, 이와 상관 없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83조의 5를 바탕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83조의 5) 시행령 제168조의14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시행령 제168조의14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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