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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망하기 전 처분 재산이나 인출한 예금이 있을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2004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위한 세금절약 가이드Ⅱ를 그대로 인용해 설명해 봅니다.

내용이 깔끔하고 이해하기 아주 쉽게 설명해 놓았네요. 사업가로서 50억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최갑부 씨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상가건물을 20억 원에 처분하여 그 중 12억 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 원씩 나누어 주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최갑부 씨는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 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약 10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추징당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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