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 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또는 상가겸용 주택등을 매도시 또는 경매 낙찰 시 발생하는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결론은, 매매계약 이행을 위해 매도인이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고, 경매 낙찰 후 매수인이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두 케이스가 논리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2018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신설된 내용으로 조세심판에서 인용함으로써 입법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명도의무를 매도인에게 있음을 특약내용으로 적시함으로써 부동산 매매를 위한 법적 명도비용으로 계약서상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명도비용을 지급했다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매 낙찰 후 매수인이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자산의 취득의 효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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