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활용한 증여 방안 보험계약 요소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를 말하며, 상증세법에서는 '보험료 불입자' 라고 함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원인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생명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자연인에 한함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의 사망,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를 말하며, 상증세법에서 '보험금수취인'이라고 함 보험의 종류 (보험업법) ⊙ 인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 손해보험 :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재산보험, 기타보장보험 ⊙ 제3보험 : 상해보험, 질병보험, 실손의료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보험을 활용한 증여 방안 ⊙ 종신보험, CI보험 등 보장성 보험 : 보험사고 발생시 ⊙ 저축성보험 : 만기지급시(또는 중도해약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료 납입시 보험료 납입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님. 보험금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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