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입니다. 주말에는 고향에 나물을 채취 및 어머니 봄 농사 준비를 도우러 제 고향 함양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쑥도 나왔겠고 퇴비를 나르는 일도 해야 할 것 같고 마음은 벌써 고향 집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중 부모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특수관계자간의 주택무상임대차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문제는 증여세, 소득세, 부가세의 세목에서 발생합니다. 증여세 - 무상사용이익의 5년 연금현가(할인율 : 10%)가 1억이상인 경우 무상사용이익은 『 부동산가액 × 2% × 3.79079』 이고 이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그 금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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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수관계자간의 주택무상임대차[증여세,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