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지점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시 취소/환불 방법(법인 임대용은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도 됩니다)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임대용 주택, 상가 등은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었다면 지자체에 연락하여 취소 및 경정청구(환불) 하면 됩니다. 1. 법인 주민세 종류 구분 내용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 법인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과세 2.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구분 내용 납세 의무자 7.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세율 기본세율 (5~20만원)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세율 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