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권리금'이라는 특수한 부분 때문에 직거래를 통한 권리금 협상은 무리가 있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나눠서 하게 되고 이때 중개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에 준해 발생되고 권리금 계약은 권리금 계약에 준해 발생한다.
권리금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고 행정사를 통해서만 계약하게끔 되어 있다. 관례상 공인중개사가 모든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도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중개사의 권리금 중개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4.7.27 법률신문 기사 <대법원 확정판결> 공인중개사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과정에서 받는 중개 수수료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에 수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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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 권리금 중개 불법 판결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