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매월10일 마감일) 이후 지연발급을 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지연발급 할때도 작성일자(공급연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이 가산세 대상인 것을 국세청시스템에서 알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다음 부가세 확정신고시 해당 지연발급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마감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월 10일 발행마감일 이후 지연발급 방법 (지연발급 가산세1%) 전자세금계산서 매월 10일 발행마감일 이후 지연발급 방법 (지연발급 가산세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매월10일 마감일) 이후 지연발급 방법입니다.
지연발급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 blog.naver.com 부가세 확정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반영 신고 예시는 부가세 확정신고 후 가산세 미반영시 신고방법입니다. 1) 가산세 계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 2) 확정신고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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