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분양관리지역 총8곳 - 기존 수도권1, 지방8곳 -> 수도권1, 지방7곳 : 전북 군산시 제외 - 수도권: 경기 안성시 - 지방: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경주시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세대수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 2%이상 시,군,구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세부조건1) 미분양증가 - 세부조건2) 미분양 해소 저조 - 세부조건3) 미분양 우려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이 되면 - 미분양관리지역 PF보증 사전심사를 통해 신규분양 공급 조절 첨부파일 제90차미분양관리지역선정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투자의경로@백설왕자...
(24.7.5) 제90차 미분양관리지역 8곳 (수도권1,지방7) 전북 군산시 제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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