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4.6.28)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개선 사전안내 (24년8월말~9월초 시행): 공시가140%, 담보인정90%, 이의신청 감정평가액1순위

 (24.6.28)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개선 사전안내 (24년8월말~9월초 시행): 공시가140%, 담보인정90%, 이의신청 감정평가액1순위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선이 24년7월 예정이었는데 24년8월말~9월초로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지난 6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서 임대인(등록임대주택사업자)이 의무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관련하여 엄격해진 보증 가입요건 (공시가격의 150% -> 126%) 적용 및 감정평가도 활용할 수 없게 된 임대인의 반발로 개선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 140%, 담보 인정비율은 90% 결국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넘지 않아야 가입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해당 주택가격 적용에 이의신청을 하여 HUG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감정평가금액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부채비율 요건 변경 보증대상 요건 : 기존 부채비율 100%이내에서 90%이내로 변경 주택가격 산정 기준 변경 감정평가금액 적용 순위가 기존 1순위에서 후순위로 변경 임대인이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 신청한 경우 HUG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감정평가...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보증 # 임대보증제도 # 임대보증체계 # 임대사업자보증 # 임대사업자의무가입보증 # 전세금반환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