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Ⅴ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보통 대출실행 후 3년내에 상환/대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원칙적으로 부과금지라는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그러하다. 1금융권은 1%정도 받고 2금융권은 2%까지 받는 곳이 많다. 불공정영업행위의금지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로 명기하여 상환받는 곳도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를 기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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