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중개사 개업전 필수 이수 실무교육 64시간으로 확대 (기존 이론중심 단기 실무교육 28~32시간) 2.
중개보조원 중개보조 실무과목 시간 8시간으로 확대 (기존 3~4시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전문자격과 대비하여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최근 개 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 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맞춤형 교 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선방안 첨부파일 240711(조간)_공인중개사_교육제도_개편(부동산개발산업과) (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pdf 파일 다운로드 더 읽어보기 (24.6.28)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개선 사전안내 (24년8월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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