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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7) 7월중 발표되는 장기임대주택 육성안: 20년 임대주택 신설, 임차인변경시 시세대로

 (24.6.27) 7월중 발표되는 장기임대주택 육성안: 20년 임대주택 신설, 임차인변경시 시세대로

정부는 7월중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현재 10년 등록임대주택과는 별개로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이때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제를 완화 하기로 했다. 장기 20년임대주택 신설 장기 의무임대 10년 (기존) 장기 의무임대 20년 (신설) 10년 전체기간에서 갱신시 2년(약정 계약기간) 최대5%까지만 임대료 증액 가능 계약기간 중 임차인 변경시 임대료 상승불가 묵시적 연장시 인상불가 임차인이 변경되면 즉시 시세대로 임대료 증액 가능 그 이후부터 2년 (약정 계약기간) 5%적용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시 주거비물가지수 연 상승률이 5%이하이면 2년 갱신시 그만큼만 인상 가능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시 20년 장기임대주택에서 폐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임대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포함, 리츠 투자 시 임차인이 주주 우선 참여하여 소액투자 기회를 제공 시장 반응 긍정적인 측면은 장기임대주택의 도입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임차인들이 더 오랜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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