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2월13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 됩니다.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업데이트) 1) 기존 아파트의 "동"정보 공개 2) 매수자/매도자 거래 주체 표기 :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3) 빌라도 등기여부 확인 가능 : 아파트 -> 연립/다세대 확대 4)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 5) 토지 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 추가 사례: 1) 기존 아파트의 "동"정보 공개 사례2) 매수자/매도자 거래 주체 표기 :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사례 3) 빌라도 등기여부 확인 가능 : 아파트 -> 연립/다세대 확대 - 24년1월1일 계약 체결분 부터 등기일자가 조회됩니다.
사례 4)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 24년1월1일 계약 체결분부터는 상업업무용 및 공장 창고등 비주거용 매매 거래의 지번정보까지도 공개가 됩니다. 사례5) 토지 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 추가 과거에는 아래와 같이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시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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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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