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8월7일 금융감독원에서 보도한 누수사고 유의사항 주요내용입니다. 5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 뿐만 아니라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도 가능하니 보험증권상 (임대를 준)대상주택을 기재 변경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사고 보상 주요분쟁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5가지 ❶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❷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❸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①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②*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20.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 ❹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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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누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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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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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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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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