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7.1~7.25) 2022년 1월1일부터 임대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임대사업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비서 이용대상 직전 신고기간에 (단일업종) 부동산임대업 신고서 또는 기본서식 5종*이내로 신고서 제출시 기본서식 5종 (확정신고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행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할 경우 세금비서 서비스 세금비서 이용대상 여부 확인 임대사업자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비서를 이용하여 신고가능한 날짜도 확인됩니다. 7월12일부터 제공됩니다. 7/12일까지 기다려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입내역이 확인됩니다.
카드매출 등은 7/15일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신고 사례 (따라하기) 23년 1기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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