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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 공간혁신구역(24.8.7일 시행)

 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 공간혁신구역(24.8.7일 시행)

공간혁신구역 공간혁신구역이란 건축물의 용도.밀도(건폐율,용적률)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White Zone이다.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은 8월 7일 시행한다.

공간혁신구역의 지정 (24년8월7일 시행)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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