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혁신구역 공간혁신구역이란 건축물의 용도.밀도(건폐율,용적률)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White Zone이다.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은 8월 7일 시행한다.
공간혁신구역의 지정 (24년8월7일 시행)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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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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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구역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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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