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임대용 주택, 상가 등은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었다면 지자체에 연락하여 취소 및 경정청구(환불) 하면 됩니다. 1.
법인 주민세 종류 구분 내용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 법인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과세 2.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구분 내용 납세 의무자 7.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세율 기본세율 (5~20만원)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세율 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
#
법인주민세
#
법인주민세납부
#
법인주민세사업소분
#
주민세사업소분
#
주민세사업소분고지
#
주민세사업소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