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4월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되었고 공포 후 3개월 후인 24년7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개정되어,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며, 비주거용 및 토지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출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된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주택 유형 및 거래형태를 보기 좋게 구분해두었습니다. 2) 확인.설명 근거자료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세, 지방세납세증명서가 추가되었습니다. 3) 임대차 확인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임대인의 체납사항,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금 등 확인하고 모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관리비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어 10만원이상 정액 관리비 부과되는 매물에는 관리비 비목별 금액표시를 하고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화되었습니다. 5) 난방 공급방식 지역난방 추가 6)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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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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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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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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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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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확인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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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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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