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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5) 세제개편 25년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양도세만 가능)

 (24.7.25) 세제개편 25년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양도세만 가능)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만원을 공제 받았고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2만원을 공제 받았는데요. 앞으로 25년부터는 양도소득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취지를 보면,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율이 97%육박하여 전자신고가 정착되어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50%대로 당분간 유지할거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양도소득세만 가능) 24년7월 세재개편안 24년7월 세재개편안 기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예시(1만원) - 앞으로 공제 불가 (양도소득세 제외) 전자신고 감면을 위해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 더 읽어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케이스별 참고> 1.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일반신고 방법 2.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세금비서로 신고 방법 3.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예정신고/납부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4.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임차인 변경시 (임차인 포괄양도시) 5.

상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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