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만원을 공제 받았고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2만원을 공제 받았는데요. 앞으로 25년부터는 양도소득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취지를 보면,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율이 97%육박하여 전자신고가 정착되어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50%대로 당분간 유지할거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양도소득세만 가능) 24년7월 세재개편안 24년7월 세재개편안 기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예시(1만원) - 앞으로 공제 불가 (양도소득세 제외) 전자신고 감면을 위해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 더 읽어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케이스별 참고> 1.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일반신고 방법 2.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세금비서로 신고 방법 3.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예정신고/납부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4.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임차인 변경시 (임차인 포괄양도시) 5.
상가 부...
#
법인세전자신고
#
전자신고세액공제
#
전자신고
#
양도소득세전자신고
#
세제개편
#
세액공제
#
세법개정
#
세무대리인전자신고세액공제
#
부가세전자신고세액공제
#
종합소득세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