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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형사고소 출석요구서) 출석요구 전화나 우편등기를 받았을때

 경찰서(형사고소 출석요구서) 출석요구 전화나 우편등기를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투자의경로 백설왕자입니다.

경찰서로 부터 우편물 등기를 받기전에 우체국 알림앱을 통해 경찰서에서 등기로 받았거나, 경찰 수사관으로 부터 전화를 받아 출석요구 받은 경우 무작정 출석하지 말고 고소장을 사전열람하여 유도신문에 넘어가 무죄도 유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담당 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2.

바로 출석 날짜를 잡지 않고 고소장을 반드시 확인 후 출석합니다. 3.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사건 접수 번호"를 확인합니다. 4.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합니다. 우체국 알림앱을 통해 경찰서 발신 등기 확인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신청하기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접속 https://www.open.go.kr/하여 청구신청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open.go.kr 검색어 입력 검색어 삭제 원문 정보 정보 목록 BEST 정보 모아보기 청구 신청 www.open.go.kr 청구주제 안전, 제목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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