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주주간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는 기업 설립시 또는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서 주주간 겸업, 주식의 처분, 근속의무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겸업의 금지 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 또는 제3자와 동업으로 경영하거나, 타인의 동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또는 동종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등 동종의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체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종업종에서 겸업을 금지, 주주들이 공동창업자로서 회사의 업무에서 집중하고 이직/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그럼에도 주주들이 다른 사업이나 직업을 영위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단, 아래에 나열한 주주의 업무에 대해서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 OOO가 OOOO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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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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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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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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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주주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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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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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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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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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계약서효력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