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처법 제4조 2호)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게, 발생시 사업주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동일한 사고가 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재해사항에 대하여 발생원인, 그에 따른 방지대책을 수립해야합니다. 아래의 재해요인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이 호의 내용입니다.중처법 대응 목록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대로 내용들을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클릭하시면 infostorage-go.tistory.com법령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2호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 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