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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의 의견청취 (중처법 시행령 제4조 7항)

 종사자의 의견청취 (중처법 시행령 제4조 7항)

종사자의 의견청취는 반기1회 이상 점검 후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래의 의견청취 방법 중 QR코드, 산안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시행령 4조 7항은 종사자의 의견청취에 대한 사항만 들어있지만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 이행 완료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중처법 대응 목록 [안전] 중대재해 처벌법 사업주 서류 작성 리스트, 작성 요령사업주들, 안전관리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고되기 위한 자료들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대로 내용들을 즉시 올린것이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글씨를 클릭하시면 infostorage-go.tistory.com종사자의 의견청취 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7항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에 대해 종사자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