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사업장, 보관용기에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표시 업무를 진행함에 앞서 꼭 유해화학물질만이 아닌 모든 화학물질에 표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법 및 표지판 양식을 공유드립니다유해화학물질 표기에 관한 법표기 및 표기 규정에 관한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화관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
원문 링크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표지판 규격 및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