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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배치 (중처법 시행령 제4조 6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배치 (중처법 시행령 제4조 6항)

사업장의 상주인원, 상주내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선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들을 확인하셔야 선임 내역 그리고 추후 교육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선임에 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선임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6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2 안전, 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