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작년의 소득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1월 말에 정산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부금, 인적공제 등 많은 것이 누락되어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회사에 제출하게 되는데 추가소득에 대하여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을때 또는 따로 비상금을 마련할 때 쓴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1월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사용하여 연말정산을 신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잘못 기입하거나 누락된 것을 수정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돈 받기 위한 정정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경정청구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