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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비대면 교육 신청 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법적 근거, 교육 대상 및 주기, 교육기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비대면 교육 신청 매뉴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법적 근거, 교육 대상 및 주기, 교육기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시는 사업장이 받아야할 교육중 취급자 교육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법령,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교육 기관과 비대면 교육 신청방법을 사진을 첨부하여 매뉴얼화 하였으니 업무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1) 법적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