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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의 적용범위 (압력용기, 안전밸브, 고소작업대, 보호구 등)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의 적용범위 (압력용기, 안전밸브, 고소작업대, 보호구 등)

안전인증 대상기계 등의 적용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업무를 진행하며 모은 자료인데 안전인증 설비, 보호구, 안전설비(안전밸브, 파열판) 등 자료가 있습니다 이전은 안전설계도 자주하였기에 자료가 있는데 복기할겸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지 [별표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1항 관련) 주로 압력용기, 안전밸브 등 기준을 확인할때 사용하였습니다 맨밑 원본자료 첨부합니다 궁금하실때마다 Ctrl+F 로 찾으시면 됩니다.번호기계․기구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6압력용기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