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체점검(작동기능, 종합정밀 점검) 대상 사업장, 점검 주기 정리
위험물 제조소는 특정대상물로서 소방 자체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소방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이 있으며 언제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지 구분이 힘듭니다. 소방서에서 공문이 오지만 우편이 누락될 경우 기한 내에 실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음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물 제조소의 기준으로 소방 자체점검의 구분과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대상과 기간을 법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소방자체점검의 구분 소방 자체점검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뉩니다. 1)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2)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 소방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