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자 부재중 위험물 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관련 법규와 대리자 선임 조건, 선임 방법 그리고 위험물 취급시 법에 맞게 적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선임조건 및 업무1) 선임조건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1.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3.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가. 안전교육을 받은 자 소방서 문의 결과 아래의 사이트에서 실무교육 4시간을 받고 대리자 자체선임하면 됩니다.
자체선임에 대한 양식은 따로 없으며 아래와 같이 선임일자, 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신청 사이트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