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8차 개정(2006.03.24)부터 노사협의회와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노사 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산안위의 법령,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령 및 대상, 위원회 구성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