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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체점검, 주기 및 주의점, 외관점검 23년 양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 자체점검, 주기 및 주의점, 외관점검 23년 양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소방안전관리자는 작동기능점검을 진행해야 하고 대상에 따라 종합정밀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소방자체점검은 관련법상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등이 설치된 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 없으며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업체에서만 점검할 수 있어 작동, 종합정밀점검은 대행을 하기에 어려움은 없는데 외관점검의 경우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사용부서에서 정.

부. 를 나눠 실시하여 작성을 해야 한다.

(이 외관 점검은 위험물 정기점검 시 자료가 된다) 이번엔 소방 관련 점검과 양식에 대하여 다뤄보려 한다 소방자체점검 소방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두 가지를 뜻하는 단어로 아래와 같은 주기에 따라 양식을 작성,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실시 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