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기준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의 대상, 지원액 등을 정리하였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중복지원은 불가하여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확인하고 신청바랍니다 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금23년 이후 생활지원금 개편에 대한 내용으로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급일수: 5일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지원액: 가구 내 격리자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지원제외대상: 격리·방역수칙 위반자유급휴가 사용자소득기준 초과자신청기간: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신청기관: (온라인) 정부 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1. 생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