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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중처법 시행령 제4조 2항)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구성 (중처법 시행령 제4조 2항)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과 해석, 실무지침자료를 공유드리며 아직 구축이 되지 않은 분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엔 업무 관리하는 전담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시행령 제4조 2항 해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항「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