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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신규입사자 등록 및 기존입사자 변경

 일반건강검진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신규입사자 등록 및 기존입사자 변경

산업안전보건관련하여 건강검진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신규입사자 등록 및 기존 입사자 내용 변경에 관련하여 골치를 썼는데 오늘은 일반건강검진에 관련하여 사무직, 비사무직 등록과 내용변경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공단의 매뉴얼에 따라 설명드리며 비사무직, 사무직의 분류를 이곳저곳에 연락하여 알아본 정보를 서술하겠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1) 비사무직, 사무직 검진 대상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7조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