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교육대상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정기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는지? 안전보건교육의 강사의 자격 그리고 교육 면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봤습니다 #1 정기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 및 가능한 교육 1) 강사 자격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조건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입니다. 즉 산안법에 따른 법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육 강사조건에 해당됩니다.
강사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해당작업 실무 3년 이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