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식품 등을 다루는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보건증을 지참하라고 합니다. 보건증에 관련된 법과 발급 대상, 업체, 보건증 수수료, 발급 방법 등 알아봅시다.
보건증 관련 법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관련 제조 등 직접 취급하는 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 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식품 관련 제조 등 직접 취급하는 자입니다. 보건증 발급 예시 생선 등 식품을 직접 만진다 : 해당 O 포장된 식품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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