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선임을 하셔야 합니다. 관리자의 종류와 선임 자격과 업무, 선임 인원을 알아보고 선임 서류를 첨부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법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