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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업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면제 대상

 화관법 업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면제 대상

이전에 산안법 관련하여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관리감독자 및 법적교육을 받은분은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안받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엔 화관법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의 대상, 면제 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 1)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관련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은 아래의 법에 따라 사업장의 모든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