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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여부 )

1. 청구인은 지상5층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 피청구인은 신청지 필지 중 일부의 토지의 경사도가 22.1도로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 신청지에 진입하는 일부구간의 도로폭이 3.3m, 3.8m로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차량진출입 등 교통소통의 지장 및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을 하였다. 1.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대한 판단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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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건축물의 진입도로 사용하기위한 점용가능여부)

1. 신청인은 보존녹지,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진출입로에대해서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2. 피신청인은 건물신축에 따른 진출입로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불가하다고 통지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점용허가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대한 판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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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경매 강의 2기 모집

수강생들이 만족하는 강의 행정사의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 부동산강의 수개월씩 듣지마세요. 돈 되는 것만 배웁시다! 강의일정 / 장소 1. 주중반일정 (수요일)(선착순마감) - 일정 : 2022년 11월 9일, 16일, 23일, 30일 - 시간 : 19:00~22:00 2. 주말반일정 (일요일)(선착순마감) - 일정 : 2022년 11월 6일, 13일, 20일, 27일 - 시간 : 14:00 ~ 17:00 3. 장소 강남 트레바리 (강남대로 92번길 19) 강의계획 자체교재활용 1주차 : 개발행위허가(농지,산지) 2주차 : 건축법 3주차 : 특수경매 4주차 : 도로투자 강의목표 기존 학원 수업에 지친 분들을 위한 실전강의 입니다. 소액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의후 끊임없는 피드백으로 원하시는 목표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강전 기초경매강의라도 듣고오세요 ㅎ 수강료 1. 수강료 : 44만원(VAT포함) : 추가 강의있습니다. 수강하시는분들은 추가 강의비 없습니다. 2.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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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총정리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자장법위반,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종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많은분들이 현 생활에서 접하시는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건축법이라는 법적 용어보다는 판례에 따른 정의가 쉽게 이해하실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부여하고 기한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대부분 밑줄친부분에 집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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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법제처 안건번호: 12-0310)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 A 대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A 대지의 분할을 원 인으로 “A 대지 위의 B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A 대지 위의 B 건물 에 대한 건축물대장”과 “A-1 대지 위의 B-1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으로 분리해줄 것을 신청한 경우, 관할관청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분리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위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개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별표 3 제27호에 부적합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B 건 축물대장”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답 관할관청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분리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 위 의 건축물에 대해 신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 호, 별표 3 제27호에 부적합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B 건축물대장”을 분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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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 전의 매수인이 “경매 중인 자” 에 해당하는지(법제처 안건번호 12-0577)

1. 질의요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르 면 경매 중이거나 공매 중인 자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 기 전의 매수인이 동 규정의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2. 회답 부동산 경매절차의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이 있었으나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의 매수인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 항제3호에 따른 “경매 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르면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 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함),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도 및 도시가스 배 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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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부설주차장 설치에 있어 지목이 주차장이어야 하는 시점(법제처 안건번호 : 12-0469)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 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되었는데 철거신고 당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 신고가 부적법한 것인지? 2. 회답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같 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하는 기계식주 차장치 철거신고와 관련하여,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다른 요건은 모 두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철거신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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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일 경우 폭 확보를 위해 건축선을 후퇴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사건개요 건축허가 신청부지에 접하고 있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현황도로로서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규정된 ‘막다른 도로’의 너비 규정에 따라 폭 6m 확보를 위해 도로중 심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할 것을 보완 요구함. 2. 사안의 쟁점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도로폭 확보를 위한 건축선 후퇴 처분은 위법성 여부 3. 관련판례 도로로서의 고시나 건축허가시 도로지정처분이 없었고, 도로가 오래 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위에 보도블럭까지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도로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막다른 도로”임을 전제로 하여 허가관청이 담장을 건물부지쪽으로 후퇴하여 설치하라고 한 시정지시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7337 판결) 4. 검 토 1. 본 건 허가 신청지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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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이전 형질변경된 임야의 건축물에 대한 지목변경 처리가능여부

1. 사건개요 공익용 산지에 항공사진 및 건축물대장을 근거로하여 임야에서 대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을 신청 2.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 제한구역법”이라 함)을 적용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그간 관련 허가・협의 등에 관한 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3.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GB대장”이라 함)과 일반건축물대장, 실제 건축물 현황 등 모두 일지하지 않음 2. 사안의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1971. 7. 30.) 및 산림법(1962. 1. 20.)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임야의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필지를 임야에서 대(垈)로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 처리 가능 여부 3. 검 토 1. 민원인은 현재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일’에 1940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형질변경 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2. 건축물 관련 공부의 연혁을 볼 때 1968년 전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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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지상 건물을 소유했던 자다.(현재 멸실 상태), 2. 피청구인으로부터 국ㆍ공유지인 도로 22, 도로 1 각각에 대해서 무단 점유ㆍ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ʻ이 사건 처분ʼ이라 한다)을 받았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는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로 규정하였고 제5호는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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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멸시효기산점에대한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920의 토지를 대부계약없이 양묘장 부지로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변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단 「국유재산법」 제73조의3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2.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3. 피청구인은 2020. 11. 16. 청구인에게 2015. 11. 5.부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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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대지안의 공지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법제처 안건번호 12-0245)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 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는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공동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 경우, 이러한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2. 회답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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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가설건축물에대한 구체적 판단)

청구인은 사업시행으로 수용되자 피청구인에게 수산물 판매목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2. 이에 피청구인은 가설건축물존치기간과 토지사용승낙기간이 맞지 않고, 주변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저해우려가 있으며,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라는 이유로 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토지수용으로인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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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를위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하천점용허가 처리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

1. 주택 진출입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2. 만약 하천점용허가시 하천부지를 개인이 전속되게 하여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하천점용허가불허와 하천의 유지·보수 및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관을 붙여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충하게 됨. 하천점용허가 처리시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판단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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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사도개설자 동의 필요여부

1. 사건개요 1.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 아 사도개설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사도를 개설하여 현재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음. 2. 그러나, 허가조건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형질변경(산지전 용)허가가 취소된 상태임. 3. 민원인은 위 사도에 접해 있는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 개 발행위를 하려고 하나 위 도로 소유 법인 대표의 사망으로 민원인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사도에 대한 사용동의(협의)가 어려운 실정임. 2. 사안의 쟁점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 청할 때 사도개설자가 해당 사도에 대한 사용검사 등 준공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토 지형질변경(산지전용허가)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사도개설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에 도 사도개설자의 동의(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3. 검 토 1. 위 법인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득한 후 이 건 사도를 개설하 였으나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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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취소청구 (시효취득여부 및 복구의무자)

청구인이 국유림에 입목을 벌채하여 묘지를 조성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을 하였다. 1. 불법전용지가 시효취득대상인지 여부 2. 불법전용지의 복구의무 주체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산지관리법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시효취득 관련 이 사건 임야는 보전국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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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행정절차법 위반여부 판단)

1. 청구인은임야)의 공유지분 소유자로서,이 사건 토지 상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였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놀이터 시설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이에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에 의거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행정절차법 위법 여부의 판단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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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상 사업시행 기간 종료의 의미 등(실시계획인가가완료된경우 변경허가가 새로운 인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제처 안건번호 12-0124)

1. 질의요지 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를 받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기간(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해당 도시계획시설(시장) 사업 대부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부시설의 일부에 대한 마무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 및 이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가된 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시행기간(준공예정일)이 도과된 경우, 가. 사업시행자는 이미 받은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완공 때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나.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사업의 계속 진행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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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제11조,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위반 사안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년전 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종교집회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기에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인정사실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을 완료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3) 피청구인은 최초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종교시설(집회장)을 설치하는것은 부당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할것을 요청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위반하게 되어 매매계약 위반자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및 환수여부등 종합적인 검토가 불가피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건축할 대지의 권리관계도 불분명하여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함을 통지하였습니다. 3.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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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위반여부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우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오염방지시설이 부족하여 해안으로 우수등의 유입되어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발행위허가기준등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71조[별표19] (3) 건축법 제11조 (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동식물관련시설(우사)의 건축을 위히여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 '입지 및 주변경관 부적합, 오폐수처리시설 부적합등'의 사유로 부결되었다. (3)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4. 판단 (1) 개발행위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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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건축법 제22조 관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축사 사용승인을 위한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돈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용승인을 불허가 하였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1조, 제22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제18조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별표7]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축사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은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4. 판단 (1) 청구인은 이미 기존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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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축법상 도로관련(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나목)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은 2회 이상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배치도상 도로공제 면적 표기)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건축신고 신청을 반려하였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2조, 제11조, 제14조, 제44조, 제45조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2조 (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3. 당사자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엄연히 청구인들의 소유이며 지목 또한 도로가 아닌 대지인데 도로를 배제하고 건축을 신축하라고 하는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방해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는 오랜 세월 동안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여 온 관습상 도로로, 원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것으로 이를 알고 매수한 것으로 배타적 사용수익 행사에 제한을 받는바, 이 사건 처분에 위법, 부당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4. 판단 (1) 이 사건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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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민원처리법 규정위반 관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방류하여야 하나 수질기준을 초과함으로 부적합으로 검토되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11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3)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13] (5) 하수도법 제27조, 제28조 (6)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별표1]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22조 (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1차 도로점용허가 관련서류제출, 2차 배수설비 관련서류추가제출, 소방관 진입창 계획수정, 3차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배치도 및 배수관련 도면 수정등 각각 보완요청을 하였다. (3) 또한, 지역주민들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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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개발행위허가미고시에따른허가제한관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을 추진하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처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1) 건축법 제2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63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3. 인정사실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3) 또한 지구단위계획안 이 사건 토지와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토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조성하기위한 내부계획이 있었습니다. (4)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사업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4. 판단 (1)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발행위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2) 특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할 수있는경우라도 미리 고시하여야 하는데 고시도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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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개간허가신청반려처분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농림수산업을 위한 임야를 전으로 목적으로 하는 행위허가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해당지역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로 나무가 없는토지여야 개간이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처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령 (1) 산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제3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4호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제2호 3. 인정사실 (1) 청구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행위허가(죽목의 벌채)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수리하였다. (3) 청구인은 추가적으로 개간을 목적으로 임야를 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 산지에서 개간이 가능한 경우는 나무가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청지는 개간이 불가하다며 반려처분을 하였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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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지목변경 요구의 미보완을 이유로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부지 진입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보완 요구를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기간 안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하였다. 즉, 지목변경 요구의 미보완을 이유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가 가능한지가 쟁점된 사안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①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하고(제1호), ②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제4호), ③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제5호)이라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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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 가능여부 및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시기 여부 판단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신고하고 피청구인에게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피청구인은 건축신고를 득하면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건축신고 효력상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쟁점은 건축신고후 공사미착수로인한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의 취소청구가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와 실질적인 공사의 착수시기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건축법 제 14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건축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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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건축신고(허가)관계자(명의) 변경신고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와 관련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자,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요청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수변구역으로 건축허가 및 사전 인허가시 환경부고시를 적용받는 토지이다. 이 사건 토지는 특별대책지역 지정(1990. 7. 19.) 이후 분할된 토지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등의 사전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불가 협의 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신고 관계자변경신고 수리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서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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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건축법 제45조 단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축법상 도로지정 심의 절차 위반

청구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사용동의서 및 도로대장 작성 제출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보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1. 주택진입로 소유자 19명 중 18명의 진입로 사용동의서 및 도로대장 작성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19명 중 1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받게 되었다. 2.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사건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1. 건축신고시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시에도 국토계획법 제9조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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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다중주택건물내 취사시설 설치관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다중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 다중주택인 이 사건 건물에 실내 취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3) 피청구인은 이에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계법률 건축법 제2조 제2항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 제1호 나목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청구인 주장 - 위 법률은 다중주택의 요건만을 규정한것일뿐 수선행위가 금지된 것이 아니다. - 취사시설을 설치한것은 다중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것으로 이는 같은시설군의 변경으로 위법한것이 아니다. 4. 피청구인 주장 - 개별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등이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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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완료 대지 내 증축허가 신청시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해야 하는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조성완료 대지 내 증축허가 신청시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해야 하는지 여부 2. 주요내용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신축) 처리되었으며,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토지 지목변경 완료되었습니다. 2. 증축허가(지하2층, 지상4층)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시, 건물 규모 변경으로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지하2층/지상2층으로 원안가결 처리 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판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 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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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1. 사안의 쟁점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하천점용허가시 하천점용허가 가능여부 2. 주요내용 하천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발행위 용도와 관련없이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 (하천의점용허가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 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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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개발지의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1. 사안의 쟁점 기 개발행위를 득하여 착공처리 후 건축허가변경신청을 한 부지의 단지 내 도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 2. 진입도로 연장의 의미 연장의 의미는 도시·군 계획도로, 시·군도 등 기존도로에서 개발대상지까지 개설하는 진입도로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3. 국토교통부의 취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취지는 50m 이상 연장이 상당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서의 진입도로는 환경훼손 등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통상적인 진입도로와 구분하여 심의대상으로 처리토록 한 것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서 별도 규정한 바는 없으나, 임야 또는 조수류·수목 등 집단서식지, 우량농지 등으로 자연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라 원형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검토 1. 기존도로에서 개발대상지까지의 거리는 약 40m정도이며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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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용도폐지 가능여부

1. 사안의 쟁점 市소유의 완충녹지를 주차장, 불법건축물 등으로 수년간 불법 점용해 오던 민원인이 점용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제척되자 해당 소유권을 득하고자 공유재산의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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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할 사유가 없는자에 대한 시정명령

1. 사안의개요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농지에 공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에서 위 공방시설을 설치하는것은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위 시설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관련법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관련판례 1.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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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처분의 이유제시 추상성에대한 행정절차법 위반여부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자원순환시설 및 도로부지 조성공사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발과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의2(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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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의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1. 사건개요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부지조성’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제2종근생 근린생활 시설(사무소) 진입도로 조성’목적의 개발행위허가가 각각 개별 건으로 이루어짐 2. 사업부재 내에는 어떠한 행위도 없이 진입도로 부분만 개발행위준공 신청 2. 사안의 쟁점 목적사업의 이루어 지지 않았더라도 진입도로 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개발행위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률 국토계획법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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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지목이 전인 토지에 행위허가(죽목벌채) 가능 여부

1. 사안의 쟁점 개발제한구역에서 지목이‘전’인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죽목벌채 허가를 신청을 할 경우 지목과 현재 숲의 상태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 2. 행위제한 취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에서 벌채허가 조항과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서 일정한 규모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개발 제한구역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개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의 문제임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개발행위의 목적, 전체적인 숲의 모습과 지형 등을 심사한 후에 실질적인 보전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며, 개발제한구역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 및 이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목을 초월하여 주도시와 부도시 간에 벨트형태의 녹지축을 설정한 것으로서 벌채 제한의 목적 내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 죽목 벌채가 주변의 자연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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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 폐지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1. 사안의 쟁점 A,B 각각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A토지 일부를 건축법상 도로지정을 하였으나, 이후 건축물의 별도의 진출입로가 있어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있어 토지소유자 이외에 도로 이용자를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률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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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기관이 보완의 대상 및 보완가능성에 대한 판단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창고부지조성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진입도로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이후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수립등을 보완요구하였다. 3. 청구인은 시기적, 역량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피청구인은 민원처리법에 근거 반려처분을 하였다. 2. 관련법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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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사안의개요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소유자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불법 죽목벌채가 행해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하였다. 3. 이후, 피청구인은 공시송달 공고한후, 공매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 관련법규 형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판례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탐문하여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여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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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이어야 하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해당도로가 건축법상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처분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건축법 제44조제1항단서에 의거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허가할수있다는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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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지방도시계획심의 결과에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진출입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건축법 제44조제1항단서에 의거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허가할수있다는근거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4-1-5(구속력 등) 심의기관과 자문기관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청에 의해 존중되어야 함. 자문기관인 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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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환매농지의 농지전용시 원상회복 문제

1. 사건개요 1. 농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 → 도로 법면부 성토 등 토지이용현황 변경에 따라 일부 환매토지 발생 → 환매소송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을 통해 환매 농지 제척 → 환매농지 소유권 이전 2. 해당 농지를 농지전용하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원상획복없이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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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

1. 사안의 쟁점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1회 통보된 경우 자인서 제출 및 이행강제금 부과후 사용승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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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의 의미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콩나물재배사의 소유자이다. 2. 하지만 실질은 창고로 운영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불법용도변경 동식물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관련법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관련판례 1.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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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반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1. 청구인은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 피청구인은 무단형질변경(허가필지의 일부 나무테크설치)된 토지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절차없이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2.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청서 반려) 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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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법인이 각각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1. 사안의 쟁점 각각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사업자로 판단하여 개발면적을 합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환경부 유권해석 1.「환경영향평가법」 별표4 비고11에 ‘같은 사업자’용어에 대하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2. 환경부 유권해석상 ‘같은 사업자’란 사실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서류상 사업시행자를 분리하여도 개발, 운영, 관리 등이 연관되는 사업계획은 같은 사업자라고 할 수 있으며, 허가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가족 또는 같은 소속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으로 허가 신청한 경우, 법인의 임·직원 등은 같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3. 검토 1. 환경부 질의 회시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는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서로 가족관계일 경우에는 같은 사업자로 보고 각 법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을 합산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2. 개발행위의 목적(주택단지) 및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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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변상금 사용료율 산정의 위법, 부당성

1. 사건개요 1. 피청구인은 대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철거하지않고 방치한 축사,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사용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창고용지로 보아 1천분의 50의 사용료율을 적용한 것이다. 2.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창고용지로 보아 1천분의 50의 사용료율을 적용한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경작용에 해당하는 사용료율을 변경하여 줄것을 요구하였다. 2. 관련판례 국유재산의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가액 결정 당시 시점에 당해 토지가 현실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그대로 평가하여 정해지는 것이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검 토 1.국유재산 사용요율 및 대부료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2. 피청구인의 국유재산 실태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상세용도는 ‘창고용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두번째 실태조사서에서는 ‘농경지(전)’로 이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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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매각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1. 사안의 쟁점 시유지 (지목:전)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후에 매각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률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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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무상귀속대상의 공공용시설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위법, 부당성

1. 사건개요 1. 피청구인은 대부계약없이 점용,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처분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는 행정재산중 공공용 재산으로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이고,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2. 관련판례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기존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 지적공부와 불일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불일치의 내용·형태·수준 등 그 양태가 다양하고 그 불일치가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에 대하여도 일률적·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이라는 불확정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바,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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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배타적 점용, 사용에 대한 판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의 창고건물과 인접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으로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것은 부당하다. 2. 피청구인은 변상금 부과처분은 특정 기간의 점유사실에 대한 처분으로 점유자의 의사나 변상금 부과기간 이전의 점유태양은 중요하지 않고 현재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이를 부과하였다. 2. 관련판례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폐지된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해당 도시계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원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종전의 관리청으로부터 인계받은 경우에 이를 직접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용도폐지되기 전에 종전의 관리청이 미처 부과·징수하지 아니한 사용료가 있으면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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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안의 개요 청구인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보완할것을 통지하였고, 보완을 하지 아니하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관련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지번의 변경은 제20조에 따르고, 도로명주소의 변경은 제20조의2에 따른다)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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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송달불능으로 인한처분취소)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1층의 불법 용도변경(제1종근린생활시설 → 주거) 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청구인에게 행정절차에 따른 어떠한 시정명령 및 계고장,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도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대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 3. 관련법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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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건축물허가(용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근린생활시설에서 묘지관련시설로변경 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건물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납골시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기존 경관을 저해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등의 사유로 건축허가(용도변경)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1.건축물 용도변경에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국토계획법 제56조 적용여부 2. 주변환경과 조화, 교통소통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률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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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시 직권으로 인접 국유지의 용도폐지도 가능한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1. 토지소유자가 연접된 구거*부지를 영농(밭경작)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을 득한 후 동년 10월 다시 “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 2. 신청된 부분만 분할하여 용도폐지 할 경우 행정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목적으 로의 기능을 상실하므로, 직권으로 인접 구거의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3. 기존에 구거 부지를 불법으로 사용 중인 부분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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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서 농지로 형질변경 가능한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지역으로 지목상 임야이나 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전)로 사용(‘60년대 항측사진 첨부)해 오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검 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고, 환경부 유권해석에서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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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복층형태의 구조물에 대한 판단,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의 위법성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증축(복층으로 증축) 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같은 해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같은 해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시정명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1. 복층형태의 구조물(영업장 내 인테리어 시설물)이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여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 2.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의 위법성 여부 3. 관련법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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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건축물대장 지번정정(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정정, 변경에 대한 판단)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지번에 “산”이 누락되어 있어 “산**번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 따라 현황측량성과도와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로 신청할 것을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정정”에 해당하는지 혹은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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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전 존속중인 건축물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법제처 안건번호 11-0788)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설립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물품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온 공장건물 및 부지에 업종을 변경하여 파쇄・분쇄 관련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 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지? 2. 회답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설립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물품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온 공장건물 및 부지에 업종을 변경하여 파쇄・분쇄 관련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 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 법”이라 함)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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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도로를 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하려고 하나 지적공부상 도로가 없어 해당토지와 인접되어 있는 하천 제방도로에 대하여 하천 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⑤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3. 검 토 1. 이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관리 및 안전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제방 둑마루를 점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2.「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3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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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타인지배의 배제 가능성에대한 판단)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중 27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련판례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과의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3. 판 단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청구인이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항공사진과 현장사진들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국유지 또는 그 일부가 청구인이나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고, 2. 오히려 청구인이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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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변상금을 부과할 정도의 점유, 사용수익인지 여부에대한 판단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인 이 사건 토지 중 40를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대법원 판례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과의 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참조). 3. 검 토 1.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2.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나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건물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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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건축물용도변경 거부처분 (「건축법」이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한 건축물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건개요 1. 청구인들은 지상 4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동소유자들이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불법용도변경을 이유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보완완료일을 자료보완요청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인근 기업들로부터 받은 임대(입주)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자료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건축법」이 정한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 한 건축물용도변경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률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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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시 확인의 의미에 대한 해석(법제처 안건번호 12-0318)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 또는 「주차장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 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2.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이란 같은 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 帶)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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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건축물표시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공장에서창고로변경)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물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에서‘창고’로 건축물표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필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주거형)으로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의거 창고(농·축·수산업용 제외)는 입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물표시 변경 불가처분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해당 처분이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부적합한 처분인지 여부 3. 관련판례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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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추인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불법 개발행위허가 제보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명령, 고발조치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 2. 사안의 쟁점 불법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원칙이나, 현행 법률에 부합하고 절차만 미이행하여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3. 검 토 1.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허가권자가 개발행위의 내용, 인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의 민원발생 여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후에도 개발 행위허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제한적인 경우)하고 있다고 회신 2. 이건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내에 있어 개발행위허가(단독주택)가 가능한 곳이며, 현장확인 결과 현재 주변 토지에 특별히 문제될 만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3. 오히려, 원상복구 후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 토사 외부반출 후 재반입과 보강토옹벽 제거 후 재설치로 비산먼지 발생,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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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적인 납부연장 가능한지 여부

1. 사건개요 수허가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기한 내 미납으로 납부 연장을 승인(1차) 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미납됨으로 90일 추가 연장승인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또다시 납부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음. 2. 사안의 쟁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자진 취소하거나 직권 취소하지 않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3. 검 토 1.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처음 고지한 납부기간(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귀 시에서는 이미 두 차례 기간 연장을 한 바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상 추가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따라서 「산지관리법」제19조제8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징수하거나,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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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허가지 사후 축소 준공검사 가능여부

1. 사건개요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축소되었으며 준공기간(’02. 1.31.)내 준공검사를 요청하지않고 사용하던 중 최근 지목변경을 위하여 준공검사를 요청 2. 사안의 쟁점 승인된 사업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개간사업 시행계획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여부 3. 검 토 1.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승인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득하지 못한 개간사업 시행계획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점, 승인 당시 부대조건 등을 살펴 시행계획 승인권자인 市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회신하였으며 2. 또한, 사업기간이 경과한 후 사업기간 연장 및 시행면적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인가가 가능 여부에 대한 유사사례 질의회신에서는 인가된 사업기간, 면적 등의 변경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고의성이 없고 불가피한 경우로서 변경하여도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 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3. 시장․군수가 변경인가 후 준공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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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개발제한구역내 석축, 묘지, 순교자 비석 설치에 대해 불법사항이 적발되어 행위자가 묘지, 석축은 원상복구하였으나, 순교자 비석은 존치되어 있음 2. 사안의 쟁점 행위자는 순교자 비석을 개발제한구역 밖에 위치하는 마을주민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행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유래비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 토 1.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내 유래비는「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별표1제5호마목 12)에 따라 마을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을공동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2.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마을의 주민들은 마을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유래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음. 3. 따라서 이 건 유래비는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그린벨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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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변상금 부과처분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소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2015. 6. 3.부터 2020. 6. 2.까지 대부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2.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련법률 국유재산법 제73조의3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제73조제2항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등의 사유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부고지나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1.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2.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3. 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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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위법행위후 소유권 변동된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여부)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등록하여 영업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청구인은 건축물이 허가없이 용도가 변경된 사실을 적발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3.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감경규정 적용여부 3. 관련법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4. 판단 1. 이 사건 건축물등에 관한「건축법」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루어졌고 법위반 행위시점이 정확치 않다고 하여 이 사건 건축물등이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다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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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을 이유로한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청구인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에 단독주택 및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변경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인 개발행위허가 변경신청을 하자, 위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보완통지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하였다.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고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토계획법 제56조제2항). 당초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토지사용승낙서를 통해 토지의 사용권 등을 확보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새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토지소유권 변동으로 종전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이 상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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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규모산정 관련

1. 사건개요 개발행위허가 신청(신청자 B)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1만)” 이하 이므로 저촉이 없으나, 위 신청인의 남편(A)이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조성(9,982) 목적으로 위 신청지와 연접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음 2. 사안의 쟁점 두 사업의 주진출입로는 별도 개설 계획하였으나, 사업 계획을 보면 지적상 내부도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실 공사계획은 석축을 쌓아 내부도로 단절계획) 두 사업자의 관계(부부)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의 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두 개발 부지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검 토 1. 이 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둘 이상의 필지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해당 개발행위가 둘 이상의 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산정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는 개발행위의 목적, 토지사용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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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구거) 용도폐지 가능여부

1. 사건개요 구거(국유지)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우수배재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공장증설 부지 사이에 구거가 위치하고 있어 건축행위 등에 제약이 있는 실정 2. 사안의 쟁점 해당 시설을 대체할 배수로를 개인 토지에 설치하여 市에 기부할 경우 국유지 용도 폐지 가능 여부 3. 검 토 1. 「국유재산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며, 2.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23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가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 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여부를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이 건 구거 부지에는 콘크리트 배수로(폭 1.5m 높이 1.0m, 길이 70m)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기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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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제방도로를 통한 하천의 점용가능여부)

1. 사건개요 1. 청구인은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농지/산지전용허가 의제)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로 연접한 제방도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제방도로는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도로로 지속적인 통행 시 하천 제방 파손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제방도로를 통한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3. 관련법률 하천법 제33조 제1항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판단 1. 이 사건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주택, 공장 등의 건물이 이미 상당 수 입지하여 있다는 사실, 차량교행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 화물트럭 등 대형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시설상태 및 이용현황,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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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이 도로점용을 받을경우 도로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판단 (법제처 안건번호 12-0085)

1. 질의요지 「도로법」 제4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5 호에서는 감면 대상 법인의 하나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규 정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서 사인(私人) 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하여 도로 점용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2. 회답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학생 통학을 위한 진출입을 위 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호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어 점용료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도로법」 제38조제1항에서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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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계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안건번호 11-0677)

1. 질의요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개발행위허가지 내의 용도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은 무상으로 양도받고(신설하는 진입도로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 한함) 신설하는 진입도로는 도로관리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 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지에 접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공 공시설(도로)을 설치하였고, 위 도로는 개발행위의 허가조건에 따라 도로관 리청에 무상 귀속될 예정이며, 개발행위허가지 안에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없으나 개발행위로 용도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도로)이 있는 경 우,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지에 개발행위허가지의 진입도로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도로)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지 안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 조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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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농지전용으로 의제된 농지전용부담금 환금에 변경허가신청의 적법성 여부

1. 청구인이 농지전용허가로 의제되는 사업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사업실시계획중 농지면적의 축소를 이유로 기 납부한 농지조성비등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농지전용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2.피청구인은 ‘당초 허가한 사항이 아니어서 변경허가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농지전용부분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의제된 부분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변경허가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여부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용도변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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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잔여지 매수청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을 받다.

오늘은 사무실에 출근하자 마자 기쁜소식 2개가 와 있더라구여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서류봉투 ㅎㅎ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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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법제44조를 활용한 맹지탈출

정말 긴시간동안 싸워온 도로분쟁~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의 테두리라는 굴레속에서 부당함이 계속되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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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탈출] 4평 도로 5년간의 싸움을 행정심판으로 마무리짓다~

해당 사진은 실제 제가 처리했던 현장입니다. 의뢰인분은 해당 필지를 경매로 낙찰 받으셨습니다. 낙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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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1. 질의요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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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토지사용승낙 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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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수익권에 해당되는지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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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명의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7-0199)

1. 질의요지 (생략) 토지소유자 외의 자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경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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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보도에 노외주차장의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의 가능 여부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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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도로점용관련 신둔면사무소, 이천시청 방문~

오늘 포스팅은 다른 사례가 아니라 제 사안입니다. 설계사무실하고 함께 진행하던중 중이 제 머리는 못 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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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무허가건축물(구옥)과 경계침범으로인한 개발행위허가불가한 토지의뢰~

오늘은 의뢰인분의 소개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 입니다. 일단 현장을 보시면 도로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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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행정관청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현황도로(사실상도로,사유지도로) 길을 막다~

오늘은 지방 여러군데를 다녀오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여기저기 날라 달렸습니다. 해당 사진은 아래와 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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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맹지탈출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서와 지역권 설정, 그리고 구거 공동사용 협의서 작성

오늘은 토지사용승락서 관련 업무 때문에 안성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의 도로문제로 고민하시기에 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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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제방도로 포장공사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산시 방문

오늘은 제방도로 관련하여 서산을 다녀왔습니다. 의뢰인의 일처리를 위해서라면 전국 어디든 고고고~~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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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의정부시 건축법상 도로 조례도로 지정절차 1. 건축법상 조례도로 지정근거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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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현황도로 매수관련 주지스님 미팅~

올초부터 진행하던 현황도로 매수관련 사안입니다. 매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만간 가시권안에 들어올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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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건축법상 도로문제로 고민(밥값으로 의뢰인 고민해결)

오늘은 토지사용승락서를 써주고 고생하신 민원인을 상담하러 지방에 다녀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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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하천 미불용지 및 잔여지 매수청구 (대금수령까지 One-stop 처리)

오늘은 간만에 실제 해결한 사례를 포스팅해 드릴까 합니다. 해당 용지는 하천 편입부지 토지로써 의뢰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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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마을이장이 도로막다~(이장님이 저를 이길수 있을까요?)

평택에 도로분쟁 사건이 있어 급하게 평택시로 갔습니다. 요로 도로막는것이 유행이가 싶네요. 우수관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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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의 적용범위 등

1. 질의요지 「건축법」 제3조제2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가. 「건축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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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업무] 평생 도로막기(차단)의 기술을 설명드리다

오늘은 파주시에 몇가지 처리할 일이 있어 파주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사진입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다 막으셨습니다. ㅎㅎ 제 의뢰인분은 저기 도로 막으신 분입니다. 언듯보기에 의뢰인분이 너무한것 같기도 하지만 도로막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해되실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황도로부분이 하나의 필지입니다. 문제는 해당 도로 건축하는 과정에 현황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인허가가 처리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도로부분만 2억이상 나갑니다. 비도시면지역이 아니라면 건축법상도로를 접하고 허가가 나야하는데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지역에 의뢰인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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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각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너비 4미터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이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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