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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받는 방법

오늘은 D2 비자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진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양한 이유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D2 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절차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2 비자란 먼저, D2 비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D2 비자는 한국에서 정규 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가진 외국인 학생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을 진행하며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D2 비자는 기본적으로 학업 전용 비자로, 유학생들은 이 비자를 가지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으면 일정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나 인턴 등 학업과 관련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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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결혼이민)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F6 결혼비자 신청절차와 유의사항 한국에서 결혼을 통해 이민자로 거주하려는 외국인에게 필요한 비자, 바로 F-6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결혼 이민자로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많은 외국인들이 결혼 후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이 글을 통해 F-6 비자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준비물을 알려 드리고, 정독하신다면 결혼이민 비자 신청에 있어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F-6 비자란? F-6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한 후, 결혼을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결혼이민비자"로 불리기도 하며, 주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F-6 비자를 취득하면,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며,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 신청 절차 저도 처음에 F-6 비자를 신청할 때, 많은 서류 준비와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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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방문(C-3) 비자 신청, 유의사항 개인경험 공유

단기 방문(C-3) 비자는 한국에 단기간 동안 방문할 예정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관광, 친지 방문, 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방문하려는 외국인에게 허용되며, 보통 90일 이하의 체류가 가능합니다. 저는 단기 방문(C-3)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비자를 신청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점들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단기 방문(C-3) 비자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요건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단기 방문(C-3) 비자란? 단기 방문(C-3)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 단기간 방문할 때 필요한 비자로, 관광이나 친지 방문, 비즈니스 미팅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활동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C-3-9 비자,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는 C-3-4 비자 등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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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관련 내용 총정리 (신청,연장, 유의사항)

D8비자 발급 정리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중요한 비자 중 하나가 바로 D8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나 사업가들에게 제공되는 비자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D8 비자 발급에 대해, 필요한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8 비자란? 먼저, D8 비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8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나 사업가가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투자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주로 법인 설립, 사업 운영, 투자 등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D8 비자를 통해 외국인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거주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입니다. 비자 발급을 통해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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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방법은?

오늘은 G1 비자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G1 비자는 보통 특별한 목적이나 상황에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G1 비자란 무엇인가? G1 비자는 난민신청, 출국하지 못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주로 한국에서 일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즉, G1 비자는 특정 활동에만 해당되며, 본인의 체류 목적을 변경하거나 추가 활동을 원할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란?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는 말 그대로, 해당 비자의 원래 목적 외에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G1 비자를 가진 외국인 기자가 일반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직업에 종사하고 싶다면, 체류자격 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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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명령 피하는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

<외국인 출국명령 대응방법> 외국인 출국명령 피하는 방법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출국명령을 피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출국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내려지는 강제 출국 조치로, 이로 인해 법적 문제와 재입국 금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국명령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불법체류나 비자 규정 위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 외국인 출국명령이란? 외국인 출국명령 피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국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출국명령은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법적 조치입니다. 불법체류, 비자 조건 위반, 범죄, 서류 위조 등의 이유로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외국인은 즉시 출국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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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유학비자에서 F-6 결혼이민비자 변경

D2유학비자 F6결혼비자 변경방법 한국에서 유학 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D-2 유학비자에서 F-6 결혼이민비자로의 변경을 고려하게 됩니다. F-6 결혼이민비자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저는 D-2 유학비자에서 F-6 결혼이민비자로의 변경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비자 변경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D-2 유학비자에서 F-6 결혼이민비자 변경에 대한 서류 준비와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다룰 것입니다. D-2 유학비자에서 F-6 결혼이민비자 변경이란? D-2 유학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유학생은 D-2 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학업을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유학비자로 한국에 거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F-6 결혼이민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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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복수국적 신청, 절차와 조건 총정리

재외동포 복수국적 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두 개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대상과 그에 따른 법적 의무,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하며, 신청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수국적 신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복수국적, 누구에게 허용될까? 복수국적을 가진다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외동포 복수국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고령의 영주귀국동포,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두 개의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단,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처럼 행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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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자금 출처 불분명으로 불허 시 대응 방법

D8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자본금 출처입니다. D8 비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을 한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 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면 비자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여 D8 비자가 불허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D8 비자 자금 출처 불분명으로 인한 불허 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D8 비자란 무엇인가요? D8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보통 1억 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인 설립과 사업 운영을 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며, 장기 체류와 사업 활동을 허용합니다. 2.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D8 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자본금 출처입니다.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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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투자비자 발급 총정리(신청 절차, 연장, 유의사항)

D8비자 발급 총정리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발급받고 사업을 운영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D8 비자는 한국에 자금을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에게 중요한 비자입니다. D8 비자는 사업을 통해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D8 투자비자의 발급 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D8 비자란 무엇인가요? D8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투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됩니다. 주로 법인 설립, 사업 운영 또는 투자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D8 비자는 투자자에게 장기 체류를 허용하며, 사업 실적에 따라 비자 연장이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오랫동안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D8 비자 발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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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영주권 취득하는 방법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은 많은 유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절차와 조건입니다. 영주권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와 사업 또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자격입니다. 그런데 유학생들이 어떻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과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후,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대체로 취업을 통한 경로, 기술과 능력을 증명하는 경로, 그리고 가족을 통한 경로가 있습니다. 2. 유학생이 영주권 취득 조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학생이라면 우선 유학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것입니다. 유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업하거나 기술자로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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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 자격 변경허가 (한국에서 장기거주를 위한 절차와 유의사항)

F2비자 변경허가 한국에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F-2 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F-2 자격은 주거지 변경, 직장 변경, 가족관계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F-2 자격 변경허가에 대한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F-2비자 개요 F-2 자격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한국어 교육,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제공됩니다. 이 비자는 한국 내 장기 거주를 위한 필수적인 비자로, 변경허가 절차를 통해 변동된 조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 기술 또는 한국어 능력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비자 F-2비자 자격변경허가 절차 F-2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 주거지 변경이나 직장 변경 등의 상황에 맞게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변경허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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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점수제 비자 F2-7 비자 신청 및 연장, 유의사항

F-2-7비자 신청 및 연장, 유의사항 정리 F2-7 비자는 점수제 비자로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장기 체류를 목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단순히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가 아닌,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점수제 방식을 도입해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F2-7 비자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비자 점수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비자 연장을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F2-7 비자란? F2-7 비자는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점수제 비자입니다. 점수제 비자는 한국에서의 거주 경험, 학력, 직업, 세금 납부 등 여러 요소를 점수화하여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부여됩니다. 이 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중요한 비자이므로,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살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는 한국어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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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비자 란

<D-8 비자 란> 반갑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인 비자 전문 "케이비자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사무소는 오직 외국인 "장기비자" 만들기가 주업무 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투자비자인 D-8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8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개념 정리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8 비자란 국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친화적 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한 투자기업 소속 외국인에 대해 체류 편의 등 제공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2. 발급 방법 발급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외투법에 의한 발급방법과 벤처법에 의한 발급방법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법인 창업자 등에 대하여 결격사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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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 외국인 법인 투자 비자

반갑습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D-8 비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D-8 비자 란 반갑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인 비자 전문 "케이비자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케이...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D-8 비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8 비자의 세부적인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D-8-1 : 법인에 투자 D-8-2 : 벤처투자 D-8-3 : 개인기업에 투자 D-8-4 : 기술창업 이번시간에는 첫번째로 D-8-1 법인에 투자하는 비자와 관련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자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 대상자 입니다. 2) 설립완료 법인만 해당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본부또는 연구개발시설도 포함 4) 연구분야는 연구개발시설 및 방역, 소재, 부품, 장비산업 분야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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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 벤처투자 비자

반갑습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D-8 비자란 무엇이며 세부 코드 중 D-8-1 비자와 관련하여 포스팅을 했습니다. <D-8 비자 란> D-8 비자 란 반갑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인 비자 전문 "케이비자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케이... blog.naver.com <D-8-1 법인에 투자하는 비자> D-8-1 외국인 법인 투자 비자 반갑습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사무소 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D-8 비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벤처 투자에 따른 D-8-2 비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D-8-2 비자 란(정의)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대표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2. 기본 대상자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 예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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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세 가이드

<E74비자 상세가이드>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일하며 숙련된 기능을 인정받고 싶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E-7-4 비자는 안정적인 체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자는 단순 비전문직에서 숙련 기능을 인정받아 전문직으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까다롭지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7-4 비자의 핵심 정보, 신청 방법 및 최근 변경된 정책을 경험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E-7-4 비자는 무엇인가? 제가 E-9 비자로 한국에서 4년 넘게 근무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더 나은 고용 조건과 체류 안정성이 보장되는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침내 알아낸 것이 E-7-4 비자였습니다. 이는 기존 E-9 비자(비전문직) 또는 H-2 비자(방문취업) 근로자들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문직 취업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뿌리산업(5740), 농림축산어업(5610),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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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 법정지상권의 개념과 효과

이전 포스팅에서는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법정지상권 기초이론 정리 이전 파트에서는 '지분경매' 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 했습니다. 경매에서 대표적... blog.naver.com 이번 시간에는 이와 유사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관습상법정지상권 개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개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관습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관습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성립하기 위하여는 처분당시의 소유자가 동일인 일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서 처분은 매매 외에 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공매등의 경우등 모든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법정지상권과의 차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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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판례 분석

이전 포스팅에서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기초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은 이를 응용하여 판례위주로 사례연습 및 분석을 하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례연습 1번 1. 문제 토지소유자 A이고, 건물소유자 A,B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경우, 토지만 C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해답 토지를 매도 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건축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계속 점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참조판례 : 대법원 76디388 판결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례연습 2번 1. 문제 토지소유자 A,B,C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B의 동의를 얻어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물소유권을 A 공유하고 있는경우, A토지만 C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해답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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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알기쉽게 정리

이전 파트에서는 특수물건 중에 기본이 지분경매와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보면 공사하다 멈추고 "유치권행사중" 이라는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유치권 행사 뜻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유치권 뜻 타인의 건물을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채권에 대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소유자외의 낙찰자를 포함한 누구에 대하여도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부에 표시되는 권리도 아니고 요건에 맞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생기는 담보물권입니다. 2. 성립요건 (1) 타인의 물건 (2) 해당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 (3) 계속적인 점유 (4) 해당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 (5) 유치권을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한가지라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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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장시 확인 및 체크 사항 정리

이번 파트는 '토지임장'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할까 합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장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토지임장'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적인 설명이니 편안하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우선, 도로부터 점검합니다. 저는 '토지임장'을 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도로'입니다. 특히, 개인 사유지 도로는 조심합니다. 도로가 포장이 되었는지, 포장 주체는 누구인지, 사용 동의를 받았는지, 해당 도로를 따라 인허가 난 것이 있는지, 왜 개인소유로 남았는지 등을 조사 확인합니다. 바쁘시면 '토지임장' 가셨을 때 다른 것 안 보셔도 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체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행정관청 등 필요한 모든 곳을 방문합니다. 행정관청에 방문 시 인허가 신청 시 도로 소유자 사용 동의 여부 등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모든 인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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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마라톤

제자분들이 요즘 낙찰을 많이 받으셔서 덩덜아 저도 마음이 한결 기쁘고 좋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날이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고요. 열심히 경매에 열심이신 제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응원합니다. 1. 경매 마음가짐 저에게 배움을 받으신 많은 제자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언급하지만 경매를 배우면 당장 수익이 날 것처럼 광고하고 그렇게들 많이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막상 법원에 경매하러 가다 보면 실제는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낙찰보다는 패찰 그리고 협상 과정에서 오는 따가운 시선들은 제자분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하고는 안 맞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승자가 되십니다. 지금 제자분들에게 필요한 건 경매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버티겠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분들이 중도 포기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걸 아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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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설계자의 오픈채팅방

경매 전체판을 설계해서 입찰들어가는 '경매설계자' 입니다. 얼마전에 많은분들이 무료토지강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공매 관련하여 제 오픈채팅방을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많은분들과 더 많이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하고 더 높은 성장을 함께하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1.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좋은 점 (1) 제가 직접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최고의 유료급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론식 답변이 아닌 경험으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여러분의 성장을 바랍니다. (2) 삶이 나아기를 바라신다면 주변 변화를 여러분 삶을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그길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3) 부동산 멘토가 필요하시다면 어떤분야들 처음 만나는 스승님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크기에 따라 여러분의 성장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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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경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경매판을 입찰부터 매각까지 판을짜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 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가지시고 궁금해 하시는 '보상경매(토지보상경매)'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경매실력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1. 토지보상 경매란 공익목적 사업을 하는 경우 토지수용과 보상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규율하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 많이들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에 따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계신 재개발이 이 '토지보상법'에 근거하여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토상보상법에 근거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토지나 이루어진 토지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것을 '토지보상 경매'라 합니다. 2. 공부는 어떻게 토지보상법은 전문분야라 감정평가사님들이 이 법에 근거하여 토지감정을 하십니다. 문제는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이 법을 접하면 이해하는것 자체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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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경매강의 녹화본 (경매입문(기초)반, 토지기초반)

경매 판들 설계해서 입찰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찍은 경매관련 무료 동영상을 링크 연결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 시청하시기 바래요 아래 강의교안까지 함께 첨부해 드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경매 기초(입문) 반 < 강의교안 > 첨부파일 경매기초(입문)반.pdf 파일 다운로드 2. 경매 기초(입문) 반 추가자료 < 강의교안 > 첨부파일 경매기초(입문)반 추가.pdf 파일 다운로드 3. 토기 기초 강의 < 강의교안 > 첨부파일 토지기초반강의.pdf 파일 다운로드 4. 경매정보 공유 제가 운영하는 오픈 톡 방입니다. 경매관련하여 스터디, 정보교환 등을 하는 방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물론, 경매관련하여 어떠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가끔 물건 추천도 해드립니다. 경매설계자의 오픈채팅방 경매 전체판을 설계해서 입찰들어가는 '경매설계자' 입니다. 얼마전에 많은분들이 무료토지강의... blog.naver.com 지금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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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2건씩 낙찰받는 경매강사의 경매기술 최초 공개

경매판을 입찰에서 매각까지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꾸준히 낙찰받고 있습니다. 1주일에 2건씩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은 제가 낙찰받는 잘 받는 노하우 및 입찰서 작성, 오늘은 요즘 많이들 이용하고 있으신 '경공매 대리'와 관련하여 칼럼을 작성할까 합니다. 1. '경공매 대리' 정의 '대리'란 남을 대신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모든 법률행위 대리는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고 '경공매 대리'가 가능한 사람은 현행법상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만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교육을 이수하고 법원에 등록된 자만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경우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저자의 제도에 대한 입장 개인적으로 저는 경매 강의 시 제자분들에게 웬만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경공매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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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경매 판들 설계해서 매각까지 염두에 두고 입찰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오늘은 특수물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분경매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주택 경매에서 업그레이드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들 하시는 분야가 '지분경매'라는 파트입니다. 1. 정의 지분이란 하나의 부동산에 2명 이상의 소유자 있는 경우 이를 지분 소유라 하고 이 지분 소유 중 일부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 이를 '지분경매' 라고 합니다. 2.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지분경매를 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입찰가가 저렴하여 진입장벽이 낮음 아무래도 전체 지분보다는 일부 지분이 나오다 보니 전체 소유로 나올 때보다 입찰가가 저렴하여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2) 처리과정의 용이함. 주택 경매에 지친 분들에게 다른 특수물건에 비해 일련의 처리 과정 (협상 -> 소송 -> 형식적 경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강의만 듣고도 바로 실천이 가능합니다. (3) 소송의 단순함 소송이라면 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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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경매 - 농지경매에서 농취증 반려(미발급)처분

경매판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전 글에서 농지경매에 대한 공식을 잠깐 설명드렸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경매에서 좀 더 챙겨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농지 관련 글을 읽어 보고시고 이번 포스팅을 읽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경공매 고수들의 놀이터 - 농지 경매에서 농취증 반려(미발급) 처분 경매 시작부터 매각까지 전체 판들 설계해서 입찰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 blog.naver.com 1. 농지 경매공식 이전 글에서 농지경매 공식과 관련하여 매각허가 결정전 : 매각기일연기신청 매각허가 결정 후 : 즉시항고 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공식이니 이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을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사례연습 해당 물건은 현재 진행 물건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최초 시작 '4천3백'만이고 이번 입찰가는 8번 유찰되어 '7백 2십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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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낙찰시 대응방법(처리방법)

경매판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분경매 낙찰 후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아무쪼록 지분경매 염두에 두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협상, 협상 그리고 또 협상 예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계속 반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거주하는 것 같은데 우편물이 반송이 돼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새벽에 전라남도 여수를 달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시간 4시간이 걸렸는데 상대방 쪽에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지분 낙찰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인사드렸더니 안그래도 우편물이 왔는데 새벽에 일을 나가 우편물을 수령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출근 전 이런저런 얘기 하며 저 명함과 연락처를 드렸더니 제 정성에 감동하셨는지 그 주에 낙찰받은 물건 매각했습니다. 결국, 협상력도 정성입니다. 2. 내용증명 보낼 때 제가 친한 친구와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끼어들면 누구나 놀랍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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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는 심리경매의 기초, 공법경매는 그다음..

경매판을 전체 판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제가 '심리경매'라는 용어를 포스팅했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심리경매'는 '지분경매', '공법경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심리경매란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심리경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포스팅을 연결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공매 1년 31건 낙찰 비결 - '심리 경매' 때문 경매 전체 판들 설계하고 입찰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오늘 칼럼은 부동산 경공매 하면서... blog.naver.com '심리경매'는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하는 방식의 80%는 이 심리를 이용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2. 투자방식은 '심리경매'의 핵심은 빠르게 자금을 회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짧은 시간 부동산을 사고 '사람심리'를 이용하여 빠르게 부동산을 매각하여 작은 이익을 얻는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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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분경매 단계별 투자전략

경매판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체판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도로 지분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각 단계별 투자방식을 설명드리니 '도로 경매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도로 지분경매 투자 방식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밟고 다니는 도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밟고 다니는 도로로 돈을 벌고 있으십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제가 도로경매와 관련하여 10가지 투자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한번 읽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부동산 경공매는 '도로' 공부만 하세요 (도로 경매 편) 경매 전체 판들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경매에서 '도로 경매&... blog.naver.com 제가 아는 선에서 도로투자는 크게 1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2.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도로투자 기본적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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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마인드 배우기

경매판을 입찰부터 낙찰까지 전체판을 설계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경공매 관련하여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중에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경매 마인드' 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경매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셨는지요? 예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언가로 돈을 벌고 인생에 배팅을 하고 싶다면 최소한 그 정도 시간과 노력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 시간을 일로 계산하니 416일쯤 됩니다. 1만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니 813.3일 쯤 됩니다. 1만 시간을 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니 1,666일 쯤 됩니다. 온전히 경매에 빠져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오로지 경매에만 생각한다면 최소 41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불가능하기에 하루 6시간만 투자한다고 계산해도 최소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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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우기 - '유치권경매' 편

경매판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 입니다. 저번 경매배우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과 응원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칼럼은 경매에서 특수물건으로 불리는 유치권과 관련된 내용을 주제로 작성할까 합니다. 1. 유치권 뜻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이 요건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지만 경매에서 체크해야 하는 핵심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 경매에서 유치권 핵심 1가지 유치권이라는 말은 많은분들이 어려워 하시고 무서워 하시는 분야 입니다. 하지만, 핵심 체크사항 한가지만 챙기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 + 점유 대부분 시공사의 경우 해당 물건이 유치권이 진행되는 사항을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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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우기 - 법정지상권 투자비법

경매판을 설계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경매에서 특수물건 중 어려워하시는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읽으시다 보면 추가로 해당 사례와 관련된 '투자비법'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를 아는 것은 또 다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1. 법정지상권 정의 민사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 '민법'입니다. 우리 민법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줄 조문이 수많은 사람을 울고 웃게 만들었습니다. 2. 판단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소유자가 간혹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토지 기초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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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 경매 투자

경매판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는 많은 자금이 들어간다고 오해하셔서 이와 관련하여 칼럼을 작성할까 합니다. 부동산 경공매 투자는 '1천만원이하 소액투자'가 진정한 투자입니다. 1. 소액경매란 소액경매란 말그대로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때 자신이 지금 가용 가능 소액 자산을 경매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의 기준은 정확한 규정은 없지만, 통상 "1천만원" 미만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천만원이하'로 경매 투자 가능하냐고 반문하시지만 오늘자 탱크옥션 기준 (2024년 3월 15일) 1767건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할 곳을 넘쳐납니다. 단지, 대부분 그게 돈이 되는지 모를뿐입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앞으로 50년 동안 소액경매시장은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2. 소액경매가 어려운 이유 대부분의 경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택분야를 주로 공부하십니다. 현장 경매 80%는 주택경매 관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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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경매 배우기

경매판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 입니다. 몇일전 오픈톡방 200명 돌파기념으로 '지분경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분들이 '부동산 지분경매'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추가적인 칼럼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칼럼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유)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경매 판들 설계해서 매각까지 염두에 두고 입찰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오늘은 특수물건 ... blog.naver.com 1. 지분은 더이상 특수물건이 아닙니다. 주택경매만 하신분들에게 지분경매는 생소한 분야이다보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경매에서 권리분석이 쉬운물건들은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만만하지 않습니다. 최근 급매물에 근접한 낙찰가가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분들에게 '지분경매'는 또하나의 돌파구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매에 있어서 부동산 지분경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2. 부동산 지분경매가 쉬운이유 소위, 특수물건은 경매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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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제자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숙제

경매판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 입니다. 3월 '경매 기초반 강의'를 마치고 수강생분들끼리 서로간에 스터디를 하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성장을 응원합니다. 이번 칼럼은 제자분들에게 마지막 '경매숙제'를 드리고 경매 선배로서 몇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용기' 수업시간에 '운전면허증'을 예로 들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운전잘하는것이 아니고 결국 운전면허증 따고 '도로'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운전면허증'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제자분들은 '도로'로 나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면허증을 따고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경매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번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결국 '용기' 입니다. 2. 그리고 '즐거움' 느낌 처음 운전을 배우시는 분들은 운전 배워서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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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공매를 임하는 자세, 마인드 조언

경매판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공매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경공매 임하는 자세(마인드)에 대해서 몇가지 조언 및 아내를 위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최근들어 부쩍 저에게 경매를 공부를 하시는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어떻게하면 경매를 잘 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경매를 배우려고 하는지요? 대부분은 당연히 "돈"벌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돈을 벌기위한 경매'가 아닌 '공부를 하기위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전전문가'가 아닌 '이론 전문가' 이십니다. 이글을 읽는 여러분은 경매를 왜 하는지 초심의 마음가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기위해 경매 하셨다면 "돈"버는 곳이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는 기본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2. 경매 공부를 많이 하면 안되는 이유 경매를 배우시면 상상력이 풍부해 지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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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번 칼럼은 부동산 경매학원에서 잘 다루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한 새로운 시각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다만, 일반 '부동산 매매' 처럼 공인중개사분들에 의해 거래되는 과정이 아닌 민사집행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꼭 은행에 돈을 갚지 않거나 누군가에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부동산 경매는 그렇게 거래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것 처럼 일반부동산에 매매가 되지 않아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 경매도 하나의 매각 방식 중 하나입니다. 시중에 경매관련 부동산 경매학원은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부동산 경매를 이용해야 하는지? 부동산 경매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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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모르는 경매 작업의 기술

경매를 오래 하시다보면 협상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 작업 기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매도 작업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데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경매작업'이란 무엇일까요? 인위적으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등기부를 만드는것이 생소하실 수 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냥 등기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리하게 등기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자분들에게 변함없이 강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경매는 오직 "협상" 입니다. 그래서 rl본강의를 들으신후는 협상의 기술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을 협상할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결국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매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결국 마지막에 배우셔야 하는것은 '경매작업 기술' 인 것입니다. 이런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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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랄 만한 공법 경매의 비밀

많은분들이 저에게 제일 잘 알고있는 파트가 뭐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망설임없이 '공법경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이와 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 생소해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사인간의 분쟁으로 발생합니다. 어느 일방이 돈을 갚지 않아 법원의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공법경매'는 이런 일반적인 절차에서 드러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런 관계는 사인간의 해결이 아닌 행정기관과의 관계정리가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절차에서 드러나지 않는 행정기관과의 관련된 경매가 '공법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어려운 이유는 당사자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일반사인과의 관계는 법원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은 법에 호소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행정기관의 '재량행위' 입니다. 이 영역은 행정기관이 권리를 남용하지 않는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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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판을 설계하는 방법 대공개

이전 포스팅에서 '공법경매' 관련하여 언급해 드렸습니다. 링크를 연결해 드리오니 포스팅 읽기 전 함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놀랄 만한 공법 경매의 비밀 많은분들이 저에게 제일 잘 알고있는 파트가 뭐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망설임없이 '공법... blog.naver.com 많은 분들이 실제 사례가 궁금하다고 하셔서 가장 대표적인 농지법, 무허가건축물 관련해서 설명 드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물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핵심 쟁점 : 농취증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유료경매사이틀 이용하실 겁니다. 농지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검색하시다 보면 간혹 아래 사진들을 볼 수 있으십니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전' 입니다. 그리고 그위에 주택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차까지 유찰이 된 것입니다. 소위, 경매에서 특수물건을 접하신 분들은 지분,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해서 논하시겠지만 공법적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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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공매 공부 학습 순서

요즘 많은 분들은 경매를 공부관련 문의들을 많시고 어떻게 공부하셔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강의가 이론 위주라 제대로 된 교육 커리큘럼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실전투자자 입장에서 '부동산 경공매 공부 학습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처음 입문하시는 분 (1) 용어에 익숙해 지세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용어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어떤 학문이던지 그 학움이 어려운 이유는 '용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 용어만 익숙해 지시면 숙숙 읽혀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경매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2) 주택강의를 들으세요. 기초 공부의 80%는 주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말소기준권리'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너무 공부에 매몰되지 마세요.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제가 겪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너무 골몰다하다가 보면 이론 전문가가 되십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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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공매 낙찰 잘 받는 방법

항상 느끼지만 강의를 하고 나면 먼가를 더 가르쳐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 '미스고 부동산'에서 마련한 특강을 하면서도 좀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전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몇자 적을까 합니다. 초심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임장의 중요성 제가 경매 강의 수업시간에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매 임장을 가시면 시세조사, 관리비 체납여부를 많이들 조사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임장일까요? 저는 단연컨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유는 이런 정보들은 유료 사이트에 충분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사하여야 하는 임장은 등기부, 사진,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에 드러나지 않는 사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임장입니다. 예를들어, 현장 임장을 갔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도대체 누가 살고 있는지, 왜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는지, 가정 형편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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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경매 기초이론 정리

이번 칼럼은 '주택경매 과정'을 배운이후에 조금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학습을 하고자 하는분들을 위해서 칼럼을 작성할까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초 이론과정의 다음 과정은 '지분경매' 입니다. 관련포스팅을 링크연결했으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경공매 공부 학습 순서 요즘 많은 분들은 경매를 공부관련 문의들을 많시고 어떻게 공부하셔야 하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대부... blog.naver.com 1.'지분경매' 란(뜻) 일반적으로 하나의 부동산 물건에는 소유자가 한명 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한명 소유였던 물건이 자녀분들에게 상속되면서 여러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그 중 한명의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이 압류되고 추후 법원 경매를 통하여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2. 지분경매의 절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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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물 분할 방법 정리

이전 포스팅에서 '지분경매 기초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분경매 기초이론 정리 이번 칼럼은 '주택경매 과정'을 배운이후에 조금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학습을 하고자 하는분... blog.naver.com 이번 칼럼은 지분경매 기초이론을 확장해서 '부동산 공유물 분할'과 관련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상의 공동소유 형태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공동소유를 총유, 합유, 공유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합유 합유자간에 인적 결합 관계를 중시하는 조합재산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유형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합유자의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 변경,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2)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집합체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종중이나 문중재산 등이 대표적 입니다.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처분행위가 가능합니다. (3) 공유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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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공매의 틈새시장 지분경매

지분경매관련하여 기초이론등을 포스팅 했습니다. 이번파트에서는 '왜 부동산 경공매투자에서 지분경매가 틈새시장'인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1. 지분경매를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요즘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 되면서 낙찰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높은 낙찰가율을 두고 '매매시장과 다를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다보니 경쟁률이 덜한 '특수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법졍지상권, 유치권등은 법률적인 지식과 누구나 접근하기 힘든구조 이기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만한 투자처는 아닙니다. 이에 다른 특수물건보다 리스크가 덜하고 소액으로 투자가능한 '지분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기초이론 해당 이론과 관련하여 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포스팅을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지분경매 기초이론 정리 지분경매 기초이론 정리 이번 칼럼은 '주택경매 과정'을 배운이후에 조금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학습을 하고자 하는분... blo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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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기초이론 정리

이전 파트에서는 '지분경매' 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포스팅 했습니다. 부동산 경공매의 틈새시장 지분경매 지분경매관련하여 기초이론등을 포스팅 했습니다. 이번파트에서는 '왜 부동산 경공매투자에서 지분경... blog.naver.com 경매에서 대표적 특수물건이라 함은 '지분경매, 법정지상권, 유치권' 입니다. 이번 칼럼은 법정지상권에 대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정지상권 이란(정의, 뜻)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일체가 아닌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소유자가 다르거나 따로 분리해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지와 건물 중 어느하나의 소유자가 바뀌었을때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은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지상권'을 만들어 일정기간동안 건물이 존속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조건만 맞으면 법률상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제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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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고수

간만에 칼럼을 작성합니다. 요즘 블로그 1일 1포 하기 위해 이론위주로 갔더니 딱딱하셨는지 왜 칼럼 안쓰시냐고 질문하시더군요. 이번 칼럼은 '경매고수'관련하여 포스팅을 해 볼까 합니다. 1.고수가 너무 많은 현실 요즘 자칭 '경매고수'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몇십년 경매했네", "고수가 알려주는 경매비법" "경매신"등 달콤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고수'가 되고, '신'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많이 해서 강의하고, 좋은대학나와서 많이 가르치는 사람,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고수는 아닐것 입니다. 저 또한 '고수세요', '타짜세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치켜세우는 분들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런 분들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분들은 제가 그런 얘기 듣기 싫어하는거 아십니다. 단한번도 부동산 고수가 되고 싶은적이 없습니다. 2.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지 말자. 왜 자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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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제자분들에게 드리는 메세지

강의를 들으셨던 제자분들이 매주 낙찰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모습에 그저 흐뭇할 뿐입니다. 저는 낙찰건수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몇가지 당부드리고 싶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낙찰소식 올해 강의를 하느라 입찰을 많이 못했는데 덕분에 제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낙찰소식을 전해줘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여수에서 매주 강의를 듣기위해 올라오신 제자분은 지분으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마무리 계약까지 하시고 약간의 수익을 내신것을 보고 동기분들에게 커피를 돌리셨습니다. 다른 제자분들은 '공유자분들하고 잘 협상 하실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지방까지 내려가서 낙찰받고 당일 원만한 마무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고 아직 많은것을 모르시는 제자분이지만 지방에 있는 농지를 낙찰받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반면, 낙찰받고 원만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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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매 낙찰 결과 정리

경매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전체 판들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2023년 경매 낙찰 결과 벌써 2023년 마지막 주입니다. 2023년 일출을 보면 한 해를 다짐했던 것이 벌써 올해 마지막을 준비하고 2024년을 기다립니다. 이번 칼럼은 12월 경매 낙찰 결과를 정리하면서 2023년 마지막 칼럼을 쓸까 합니다. 1. 12월 경매 결과 (1) 첫째 주 서울 서대문구 지분 낙찰 / 공유자를 위해 과감히 낙찰 포기하기로 결정 (2) 둘째 주 충남 부여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 낙찰 / 도장값으로 정리, 경매 취하 동의서, 합의서 작성해 주고 마무리 (3) 셋째 주 충남 옥천 토지,건물 낙찰 / 낙찰 후 5분 만에 매각 마무리 / 잔금 치르고 바로 등기이전해 가기로 함. (4) 넷째 주 입찰하려고 대구 서부지원까지 갔으나 한 템포 쉬기로 결정 2. 2023년 경매 결과 총 : 31건 낙찰 14건 등기 (소송 5건 포함) 나머지 도장값, 경매 취하 동의서, 협상으로 마무리 3.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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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타짜의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판단 노하우 일부 공개

경매 판들 설계해서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2024년 새해 첫 칼럼입니다. 오늘은 '특수물건' 중의 가장 기초인 '지분경매'에서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제 노하우를 일부 보여드리며 마무리에 제가 사용했던 '공유자 우선 매수청구 신청서 양식'을 공유하면서 칼럼을 작성할까 합니다. 저는 전문 경매 강사가 아닌 실전투자자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설명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작성한 점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 정의 부동산은 1인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가끔 1개의 부동산에 2인 이상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는 이를 '지분 소유자'라고 합니다. 이 '지분 소유자' 중 일부가 경매에 나오는 경우를 '지분경매'라 하고 해당 경매에서 지분 낙찰 시 해당 지분을 '차 지분권자'가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타 지분권자'가 지분을 다른 누구보다 우선해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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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공매 1년 31건 낙찰 비결 - '심리 경매' 때문

경매 전체 판들 설계하고 입찰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오늘 칼럼은 부동산 경공매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도 제가 가진 노하우의 상당 부분을 이 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1년에 30건 이상 가능했던 이유도 '상대방 심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지런하시면 1년 50건 이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심리 경매' 란 '부동산 경공매를 하면서 심리 경매'라는 용어는 생소할 것입니다. 이유는 제가 만든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보고 권리 분석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권리 분석'을 잘 안 합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주택 경매'이외에는 등기부 잘 안 봐요. 이유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상대방의 심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매 사례가 '분묘기지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핵심은? '부동산 경공매에 있어서 심리 경매'는 상대방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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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경공매는 '도로' 공부만 하세요 (도로 경매 편)

경매 전체 판들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경매에서 '도로 경매' 관련해서 작성해 볼까 합니다. 진심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올해 부동산 경공매는 '도로'공부만 하세요. 제가 남들보다 부동산을 조금 잘 하는 이유는 결국 '도로' 때문입니다. 이 도로가 부동산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1. '도로 경매' 왜 배워야 하는가? 부동산의 시작과 끝은 모두 '도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법 경매'는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이 3가지 법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말한 3가지 법이 전부 기본적으로 '도로 확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던, 건축법에 따른 건물을 짓던,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짓던 도로가 확보되어야 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작업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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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설계자'의 부동산 경공매 컨설팅 (상담) 업무

#부동산경공매상담 #경공매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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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부동산 경매강의 공지 (토지편)

무언가를 배울때는 반드시 그 분야 최고에게서 배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는분이 최고가 되십니다. - 경매설계자 - 무언가를 배웠는데 최고가 안 되셨다면 그건 가르치는 선생님이 최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료특강] 경매입문자를 위한 토지무료특강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작년 제 경매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90%가 토지만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위해 제가 입문자를 위한 무료로 토지 경매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오늘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혹시 부동산이나 경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글에 제 상담가능한 메일주소 남겼습니다. 제가 상담가능한 부분 나와있습니다. '경매설계자'의 부동산 경공매 컨설팅 (상담) 업무 #부동산경공매상담 #경공매컨설팅 blog.naver.com #무료부동산경매강의 #무료토지강의 #경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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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공매 고수들의 놀이터 - 농지 경매에서 농취증 반려(미발급) 처분

경매 시작부터 매각까지 전체 판들 설계해서 입찰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농지경매'와 관련하여 내용을 작성해 볼까 합니다. 일단, 경매고수 분들의 '농지경매' 투자 영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농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농지 경매란 경매에서는 위 사진처럼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 불리며 이를 경매로 낙찰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농지연금' 때문에 많이들 관심 가지시고 농지 투자들을 많이들 하시는 추세입니다. '농지연금'은 살아 있는 동안 합산해서 5년 이상의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면 내가 가진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산지 연금'과 더불어 부동산을 통한 3대 연금 중 하나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이 필요한데 경매에서 낙찰 후 매각허가 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농지를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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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우기를 정말 잘 한 것 같아요

경매 시작부터 매각까지 전체 판들 짜서 입찰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 경매인의 자세 - 이번 칼럼에는 '경매를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실제 경험한 것이다 보니 제가 등기부 보는 기술하고 '공유자 우선매수 청구' 관련해서 경매에서 도장값이라는 기술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매 입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비싼 입찰가로 낙찰받음 제가 해당 물건을 들어 간 이유는 (1) 친구분이 법원 경매 처음이라 입찰서 쓰는 것부터 입찰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기 위해 (2) 공유자 우선 매수 물건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 무한 성장하고 있는 제자분들을 위해 입니다. 보시면 최저 매각가가 1,700만 원 정도 합니다. 응찰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하신 분하고 저하고 2명입니다. 물론 제가 3,0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1,700만 원 물건을 3,000만 원을 낙찰받았으니 비싸게 받은 것 아니냐고 물으실 겁니다. 비싸게 받은 거 맞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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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제자분들의 눈부신 성장

경매 시작부터 매각까지 전체 판들 짜고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경매를 배우고자 제 경매 강의를 수강하셨던 제자분들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해 볼까 합니다. 저는 경매 전문 강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믿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자분들의 자랑을 할까 합니다. 언제나 저는 제자분들의 성장을 응원하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부족하지만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제자분의 임장 정보 공유 아래 내용은 제자분이 카톡에 정보 공유하신 임장 보고서입니다. 위의 임 장 보고서를 보시면 이상한 거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 시세 얘기가 없습니다. 임장 제대로 하셨습니다. 열심히 임장보고서 작성해 주신 제자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성장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임장은 탐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사항 중에 하나는 임장은 시세 조사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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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고수들만의 리그 그리고 그들 위에 있는 자

경매 판들 설계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웃님들이 많이 늘어나시고 관심들 가져 주셔서 오늘은 저만의 노하우를 일부 공개할까 합니다. '건축주 명의변경'등과 같이 조금 어려운 내용 일 수도 있으니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런 것이 있고 경매로 돈 버신 분들이 이렇게 버시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에 재미를 붙이신 분들에게는 유익한 칼럼이었으면 합니다. 1. 경매에서 고수들만의 영역은? 어느 정도 경매를 입문하시고 경매가 재미있으신 분들은 소위 특수물건이라 불리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물건이라는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특수물건이라는 물건은 대부분 민법적인 사항으로 법원의 판단인 소송으로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든 법원에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등을 이용해 수익 창출을 하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경매 기본기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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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동산 경매강의 선택기준을 제시합니다.

경매의 전과정을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부동산 경매 강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 경매로 돈만 벌면 전문가 인가? 요즘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전문가가 너무 많습니다. 경매 분야도 소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매해서 00억 벌었다.' '지분경매로 00억 벌었다." 등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강의들이 많습니다. 돈은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벌고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벌었는지? 아니면 책 출판, 경매 강의해서 번 돈인지? 어쩌다 운이 좋아 돈을 벌었는지? 시기 좋아 돈을 벌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2. 입문자는 무료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경매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한 강사가 아닌 무료 강의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편안하게 강의만 들으세요. 주택관련 경매는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사설학원에서 커리큘럼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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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랄 만한 부동산 경매 공부 치트키

경매 입찰 시작부터 매각까지 전체 판들 짜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주제는 입문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동산 경매 공부 학습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1. 일단 용어부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경매를 관장하는 곳이 법원입니다. 법원에서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매를 한다면 경매법을 따라야 합니다. 경매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민사집행법' 법이다 보니 입문자, 초보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법률용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를 공부할 때 모든 언어를 알아야 의사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사용되는 언어만 배우셔도 의사소통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경매 또한 약간의 법률용어만 아시면 전체적인 경매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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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공식입니다.

경매 판들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경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움직이시면 경매는 쉽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분명 저에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들으시면 공감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동영상으로 대체 하셔도 좋습니다. 1. 경매 공식을 만든 배경 저도 처음 경매를 입문할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제가 접하지 않았던 분야이고 익숙하지 않던 법률용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경매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경매가 익숙해 지자 경매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보자일 적의 생각을 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하면서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나는 경매가 쉬운데 왜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 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던 사실을 간과했던 것 입니다. 그럼 어떻게 강의를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경매 공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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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매는 실행력

경매 판들 입찰할 때부터 매각할 때까지 전체 판을 설계해서 들어가는 '경매설계자'입니다. 이번 칼럼은 경매 실행력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론 공부만 하시는 분들에게 생각보다 주위에 경매 이론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초적인 경매 지식은 중요합니다. 이전 칼럼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매 공식'만 배우시고 매뉴얼대로 따라만 하시면 경매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경매는 공식입니다. 경매 판들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경매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움직이시면 경매는 ... blog.naver.com 경매는 궁극적으로 '법'입니다. 법은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한 가지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은 실행을 하면서 완성하는 것입니다." 2. 어디까지 이론 공부해야 하는지 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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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이렇게 하면 3개월 동안 20개 낙찰받습니다.

경매를 전체 판들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경매 강의를 하다 보니 실전 사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제가 직접 낙찰받았습니다. 일주일에 1~2개 정도 낙찰받으니 3개월에 20개 정도 가능 했던 것 같습니다. 아래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 잘 받는 법'에 대해서 칼럼을 작성할까 합니다. 1. 저렇게 낙찰받는 게 가능한가 3개월 동안 20개 낙찰받았다고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 반응들이 "진짜예요" "자금력이 엄청나시네" "그게 가능해요" 대충 이런 반응입니다. 저의 대답은 '가능하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한가? 정답은 "소액+지분" 이면 가능합니다. 100만 원짜리 20개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만 있으면 20개 낙찰 가능합니다. 100만 원 이하 물건은 대부분 지분 물건입니다. 물론 제가 받은 것 중에 천만 원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려고 드린 예입니다. 2. 그게 돈이 되느냐? 대부분은 그게 돈이 되냐고 묻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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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매 강사는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가?

경매 강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아프기 때문에 '경매장'에 갈 수밖에 없고 낙찰받은 사람은 이를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를 치유해서 온전한 부동산으로 만들고 이것이 결국 경매로 낙찰받아 '수익'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도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경매를 처음부터 매각까지 설계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경매에 입문하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강... blog.naver.com 그렇다면,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는지 경매 강사분들도 알려주지 않는 저만의 비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1. 왜 경매에 나왔는지 이해가 우선 여러분이 보시는 부동산이 왜 경매에 나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부분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면 부동산이 아무리 침체기일지라도 웬만하면 매각은 됩니다. 소위 말하는 급매물이죠. 항상 급매물의 수요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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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설계자의 삶을 바꾼 단 하나의 치트키 공개

경매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해서 입찰하는 '경매설계자' 입니다. 제 채널명과 필명에 대한 설명은 글 하단부에 알려드립니다. 제목처럼 제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치트키를 공개합니다. 감히 장담합니다. 제가 제 인생을 바꿨듯이 여러분도 삶도 바뀝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이 글을 읽기 전과 읽은 후로 나눠집니다. 집중해 주세요. 질문 1 먼저 간단하게 질문부터 드리자면. 4/4000 2/0 6/800 이 숫자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 알려드릴게요. 4년 만에 4000억을 벌고 2년 만에 그 돈 다 쓰고 다시 6개월 만에 800억 벌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제 스승님 얘기입니다. 질문 2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리면. 1/300 2/300 1/2 3/20 그럼 이 숫자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년 연봉이 300만 원 2년 차 연봉이 300만 원 그리고 스승님께 배움을 받고 1년 뒤 2억 3뒤 20억 벌었습니다. 이건 제 실제 번 금액입니다. 스승님을 만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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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경매를 처음부터 매각까지 설계하는 '경매설계자'입니다. 경매에 입문하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강의 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부동산도 사람하고 동일합니다. 인문학적 표현인가요? 경매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셨으면 합니다. 이 말에 돈이 숨어 있습니다. 1. 부동산도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처방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부동산도 아파요? 부동산이 '사람이냐' '어떻게 아프냐고'라고 반문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 부동산도 아픕니다. 사람과 차이점이라면 사람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만 부동산은 아프면 법원을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아프지 않다면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부동산이 일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 환자분들이 병원을 갈 수밖에 없듯이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도 법원을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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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법제처안건번호 : 12-0637)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가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 도변경 승인 대상인지? 2. 회답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 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 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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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 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및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안건번호 12-0343)

1.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입목벌채 등은 원칙적으로 허가사항이나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 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함)의 굴취・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함)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는바, 가.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나. 입목벌채등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행정청이 신고 수리를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입목벌채등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행정청은 입목벌채등의 신고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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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법제처안건번호 12-0553)

1. 질의요지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2. 회답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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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우리 고객들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안 강의하느라 행정사 업무를 등한시 했는데 딴데 의뢰안하시고 믿고 기달려 주시는 고객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믿고 기달려 주시는만큼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단계별 집행계획 해제관련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제 고객님 필지로 전국에 이런필지 많이 있습니다. 해당 토지는 2007년에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되고 현재까지 실시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다. 통상 2027년에 해제되기는 하지만 법 바꿔 연장도 가능하기에... 정보공개청구하니 단계별 집행계획이 2-2단계 잡혀 있습니다. 추후계획은 2025년 이후에나 된다고 합니다. 성격상 그때까지 기달릴수는 없는것이고... 일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결정부지 해제신청을 하고 해당 주무부서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도시계획시설 지정고시후 10년이 지나면 해제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부지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해제신청이 불가하여 깔끔하게 반려 처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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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반 보충강의 / 스터디 공지

강의일정 / 장소 / 내용 1. 일정 : 10월 22일 (토요일) 2. 시간 : 14:00 ~ 18:00 (4시간) 3. 장소 : 추후공지 (강남인근) 4. 보충 강의내용 분묘기지권, 개발제한구역(이축권), 개발분담금 강의 참석자 준비사항 1. 참석자 전원 숙제관련 경매, 공매물건 1건 찾아서 참석 2. 검색 물건예시 농지법위반, 산지법위반, 알박이, 인허가관련, 건축착공관련, 특수경매물건, 무허가건축물, 지구단위계획등 3. 진행방식 검색한 물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발표. (저를 설득시키는것이 중요) 또는 물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 4. 검색 제외물건 주거시설 물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등) 기타 공지사항 1. 참여자는 해당 게시물에 참석여부 비밀글로 댓글 2. 참석비용 : 5만 5천원 (VAT포함) (현금영수증발급) 3. 입금계좌 우체국 102335-02-752220 기적행정사,공인중개사사무소 강호현 4. 문의시간 / 연락처 문의시간 : 10:00~20:00 문의연락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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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데이 특강 (경매,공매 기초강의)

부동산 기초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특강내용 1. 강의내용 : 토지, 건축, 경매(공매) 기초강의 2. 이런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 -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시는 분 - 부동산 전업을 꿈꾸시는 분 - 난 부동산 초보라고 생각하시는 분 - 부동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 배움은 최고에게 배우셔야 합니다 특강일정 (평일반) 1. 일정 : 11월 2일 (수요일) 2. 시간 : 19:00 ~ 22:00 (3시간) 3. 장소 : 추후공지 (강남인근) 특강일정 (주말반) 1. 일정 : 10월 29일 (토요일) 2. 시간 : 14:00 ~ 17:00 (3시간) 3. 장소 : 추후공지 (강남인근) 타짜의 기술을 전수해 드립니다 수강신청전 공지사항 1. 수청신청하시는분들은 댓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수강신청시 평일반, 주중반 구분해 주세요. 3. 참석비용 : 5만 5천원 (VAT포함) (현금영수증발급) 3. 입금계좌 : 우체국 102335-02-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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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내 건물(주택)필지 수의매각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시는 시유지 2필지에 주요 시책사업을 조성할 계획이나, - 현재 해당 부지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된 주택 2동이 있어 이주가 필요함. 위 주택 소유자는 손실보상액이 적다는 사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수의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사업부지 외 부분을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시유지 수의매각 시 건물 미점유 구역 분할 매각 가능 여부와 관련, 해당 주택 소유자가 시유지를 점유하고 거주해온 점, 위 주택 2동 모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양성화된 점 주택 소유자가시에 수의매수를 요청할 당시에는 해당 시유지의 활용계획이 없었던 점, 귀 시는 해당 토지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아도 사업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지만 수의매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주택 소유자는 약35년 간 거주한 곳에서 강제 이주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 활용계획이 있는 시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토지의 일부분에 대한 수의매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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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예정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제한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도로구역 결정이 되지 않은 고속도로 “예정 편입부지”를 공익사업이라 하여 인허가 행위를 제한 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인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도로법」 제27조 (행위제한 등)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구역 및 제2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개발행위 인허가 부지는 고속도로의 예정부지로서 도로구역으로 결정 및 공고 되지 않았으므로 「도로법」 제27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도로가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개별법에 의거 의제처리가 되는 개발행위 대상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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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내 건축물 증축허가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하천구역선 지정 전에 건립된 건축물 및 개인 소유토지를 민원인의 동의절차 없이 하천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구역 지정전 불법건축물의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지정 할 때 시・군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시는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해당필지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소하천을 지정고시 하였습니다. 2. 위와 관련,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을 확인한 결과 전체 연면적중 일부는 건축물대장이 발급된 합법적인 건축물이고, 나머지 위법건축물로 증축이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구역선 내 소유자의 건축면적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된 일부 면적을 제외한 위법건축물은 양성화 될 수 없으므로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제거 등 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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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차로확보에 관련

사안의 문제 건축허가 신청시 부설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지와 접하여 있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너비 10m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하였음. 위 도로가 현재 보도정비사업이 시행되어 보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 사항변경에 따른 추가 주차대수 확보 시에 건축허가 시와 같이 해당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 배치 가능여부 사안의 해결 1. 법제처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소규모 부설주차장 (8대 이하)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11조제5항을 적용하여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이 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접한 폭 10m 도로는 건축허가 신청일 이전에 보도가 설치 된 바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귀 시의 착오로 건축허가가 처리되어 기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으나 건축허가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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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청이 산지전용허가의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토사처리방법의 효력이 승계되는지(법제처 안건번호 : 12-0414)

1.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2.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관할청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관할청이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처리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 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등의 서류를 갖추어 산 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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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허가 신청시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준수 여부

질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개발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개발행위허가(지하2층, 지상 2층) 및 건축허가(신축) 처리되었으며, 2. ’17. x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고, 토지 지목변경(전,임야→ 창고용지)이 되었으므로,개발행위허가 목적 사업이 완료되어 증축허가(지하2층, 지상4층) 신청 시에는 조성이 완료 된 대지 내에서 증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아님 3. 그러나, 당초 개발행위허가 후 지상4층으로 계획변경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재상정 하였으나 부결되어 원래 계획대로 지상2층으로 건축물 준공을 완료한 점 등 그 간 진행되어온 과정을 감안할 때, 증축허가(지하2층, 지상4층)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결정시, 건물 규모 변경으로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2012. 11. 지하2층/지상2층으로 원안가결 처리 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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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하천구역 내 형성된 농로를 존치시키고 농로를 개설 및 포장이 가능한지여부

질의 1. 돌망태 설치가 천 하천기본계획 상 불법시설물이긴 하나 ① 기존 도로(도로 A구간) 폐쇄 시 해당 도로 이용자들(17가구 30여명)의 주거 진출입에 문제가 생기는 점, ② 농로(B구간) 단절 시 약 5km를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재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추진으로 주민 편의 증진 도모, ③ 불법 점용지는 하천포락지로 하천기본 계획 상 무제부 구간이나 현재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시) 농경지 보호에 어려움 발생 등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기존 하천구역 내 형성된 농로 (A구간)를 존치시키고 농로(B구간)를 (개설 및) 포장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함. 의견 <기존 농로(A구간) 존치 가능 여부> 1.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용 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 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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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도로를 개발행위허가(진입도로) 목적으로 사용가능 여부

사안의 문제 1. 민원인이 본인 소유 토지와 인접된 하천 제방 및 하천구역을 진입도로로 계획하여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2. 市는 하천관련 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의견에 따라 하천제방을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하천점용 허가는 불가함을 통보 사안의 해결 1. 하천 제방을 개발행위허가 목적의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건 하천 제방은 이미(’11년~ ’13년) 천 수해상습지개선공사를 시행한 폭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서, 제방을 따라 인접된 농지가 있는 등 마을주민들이 계속해서 통행 중인 현황도로이며, 주택으로 진출입하기 위한 단순 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하천의 유지·보수 및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로로서 실질적인 형태를 갖추고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으며, 당해 건축물의 이용 등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하천 제방과 진입로 연결을 위해 하천구역을 점용 허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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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하천점용허가 취소후 기존 점용자에게 손실보상 해야 하는지 여부

사안의 문제 1. 민원인은 하천부지(국 건설부)에 대하여 5년 간 경작용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을 하여 왔음 2. 하천부지 허가조건 (1) 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및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허가변경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손실보상 및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시행할 경우 당해 하천점용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3. 위 부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을 계획함에 따라 행정청에서는 해당 하천점용허가 취소 처분 4. 그 후 행정청에서는 3차에 걸친 원상복구명령 통지와 원상복구명령 미 이행에 따른 하천불법행위 고발조치함. 사안의 쟁점 하천점용허가 취소 이후 원상복구를 미 이행하고 계속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익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비(개간비용 등)를 지급하고 철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하천법」 제69조제1항 및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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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내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노후된 주택(1935년 준공)을 다시 짓고자 기존부터 사용해오던 현황(제방)도로를 진입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市하천부서에서 지방하천제방 일부를 건축물이나 야적장의 진‧출입로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다는 道하천과의 공문을 근거삼아 해당도로를 진입도로로인정 할 수 없다고하여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함. 사안의 해결 1. 道 하천과는 해당 공문은 제방도로의 목적과 하천 점용허가시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것으로, 2. 해당 공문을 근거로 제방도로 기존 현황도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과거부터 계속하여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제방도로의 경우「건축법」제45조 및 시‧군 조례에 따라 현황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므로 3. 해당 건은 「건축법」제45조 및 귀 시 건축조례 제30조 규정에 따라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법제45조 #건축법제45조유권해석 #하천진입도로건축 #하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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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지에 포장되어 있는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판단

사안의 문제 1. 인근 부지 건축물은 건축허가 당시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현황도로에 접하여 4m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도로 후퇴를 하여 도로너비를 확보한 후 1993년 준공(인접 필지 포함)을 받았고, 다른 부지 건축물은 위 현황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년 준공을 받았음 2. 신청인이 건축신고에 있어 현황도로를 진출입 통로로 하고자 하는 사항을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데 제11호를 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②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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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유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

사안의 문제 1. 도유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2012년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로 지정되어 ’16. XX. X. 주민제안으로 지구 단위계획 결정 및 용도 지역 변경이 완료된 구역에 편입, 민간주택건설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됨. 2. 민간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도유지를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입안자(주민제안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수의매각 또는 일반경쟁입찰 매각 중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매각 방법 인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일반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계약의 방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30조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제4항,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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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계산방법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포스팅하다가 이행강제금 계산방법을 정리 안한것 같네요. 사실 이건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지라 공개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어렵지만 필요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산정해 달라고 전화만 하지 마세요. 그런 업무는 안하고 나름 바빠요. ㅎㅎㅎ 이행강제금 계산 이행강제금 계산은 심플합니다. 이행강제금 계산 = 1당 시가표준액 X 위반면적 X 부과율 X 가중률·감경률 1당 시가표준액 계산 = 건물신축가격표준액 X 적용지수(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잔가율 X 면적 X 가감산특례 입니다. 끝. ㅎㅎㅎ 그러면 좋겠지만 위에 것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시가표준액 취득세, 재산등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하여 시가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과세관청의 과세를 위한 최저한의 표준가격으로 결정/고시한 가액을 말합니다. 위택스 가시면 해당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들어가 보세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시가표준액 조회 < 지방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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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내에 영업신고수리 거부관련

사안의 문제 1. 민원인이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소재지가 일반건축물의 위반건축물로, 위반된 부분은 단독주택 부분이(조립식판넬) 무단증축이고, 영업하고자 하는 부분은 위반부분이 아닌 층으로, 물품구매자가 직접 영업소를 방문하지 않고 구매 할 수 있는 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임. 2. 민원인은 해당 영업이 통신판매의 형태이고 위반건축물의 위반 부분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고자 하는 것인데 신고 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제기함 사안의 해결 1. 타법령 제한사항의 적용에 대해, 판례 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할지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도6829)고 하였고. 2. 법제처 에서는 구「건축법」제79조제2항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자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청의 수리행위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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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 2탄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 이행강제금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링크 연결해 드릴께요.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총정리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자장법위반,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따른 ... blog.naver.com 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1탄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 blog.naver.com 여기까지 기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질적인 해결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께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행강제금 연기에 방점을 찍고 진행하는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행정절차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시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위법(불법)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기전에 사전통지를 해야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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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문제 하천공사 확장으로 인해 기존건축물(식당)이 일부 철거되어 신축이 불가피한 바 신축허가시 변경된 제방도로(동일한 진출입로)를 이용하여 기존건축물 철거 후 변경된 제방을 도로로 이용하여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하천공사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 「건축법」제44조에 따라 해당 대지 중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 확장공사로 변경되는 제방을「건축 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귀 市에서 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그리고 기존 제방을 주민들의 통로로서 활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45조 및 「 건축조례」제30조에 따라 市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건축허가 신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법상도로지정 #도로지정 #도로지정공고 #도로지정고시 #현황도로도로지정 #도로지정심의 #도로지정고시공고 #도로지정공고도로사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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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문제 건축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하고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용도로 신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존 제방도로를 이용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시장이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그 위치를 지정·공고 시 도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2.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여도 市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 건 하천제방은 25년 이상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귀 市에서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도로지정이 가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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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 3탄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 이행강제금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링크 연결해 드릴께요.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총정리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자장법위반,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따른 ... blog.naver.com 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1탄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 blog.naver.com 불법(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 2탄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 이행강제금 해결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에 대해서 ... blog.naver.com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 해결 3탄을 준비했습니다. 저번시간에 행정절차법위반, 송달관련, 토지소유자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위법성에 대해서 포스팅했고 이번에는 마지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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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성토에 따른 원상복구 여부

사안의 문제 1. 국유지 도로(지목만 도로)위에 개인 주택의 진입 편의와 통행의 안전을 위해 개인 주택 앞 도로를 사비로 포장하면서 일부 국유지를 포함하여 무단으로 석축을 쌓고, 흙을 성토 하고, 골재포설 및 우수관로 설치하였음 2. 위 위반 행위자에게 「국유재산법」제7조 및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무단성토행위자에게원상 복구 및 철거 명령을 지시 3. 위 해당 국유지를 「국토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제21조 규정에 따라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상복구 및 철거를 하는 대신 현황 도로로 사용고자 하는데 적정여부 사안의 해결 1.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특정인이 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허가없이 성토,우수 관로 등을 설치한 경우「국유재산법」제38조에 따라 원상회복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불법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 「국토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제21조제3호에서 국유재산상에 고의성없이 설치된 불법시설물 중 ‘국유재산보호에 시급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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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도로 통행제한에 따른 사용승인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1. 다세대주택은 주차장 일부를 「건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지정·공고된 도로(이하 “건축법상 도로”라 함)를 이용하여 진·출입하도록 건축허가 되 었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 사항이나, 건축법상 도로 소유자가 도로상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차장 차량(5대)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임. 2. 시에서는 행위자에게 「건축물관리법」 제12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자진철거)를 하였으나, 철거 불응 시 건축법령에서 건축법상 도로상의 행위제한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으로, 건축주와 무관하게 주차장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신청될 경우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사안의 해결 1.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라 허가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감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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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또는 설계도서 등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12-0349)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가.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지? 나.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설계도서 등)을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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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범위의 판단기준 (법제처 안건번호:12-0135)

1. 질의요지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2. 회답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필지인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려는 경우, 그 형 질변경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여부는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총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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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불법(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해결1탄

저번 포스팅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분들을 위해 링크 연결해 드릴께요. 필요하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이행강제금 총정리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주자장법위반, 농지법위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따른 ... blog.naver.com 해결전 판단사항 이행강제금을 해결하기전에 반드시 판단하셔야 하는것이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의 완전한 취소냐 2. 이행강제금 부과의 연기냐(임차인거주 및 영업등으로 인해) 3. 원상복구냐 4.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양성화냐 이것이 선행되어야지 행정관청에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판단사항에 대한 의견 1. 이행강제금의 완전한 취소 이행강제금이라는것은 준공시 허가조건이나 도면하고 틀리면 부과하는것이라 이것을 완전하게 취소하는것은 힘든일입니다. 이걸 완전하게 취소시키는경우는 법령해석 문제라든가 위법하게 법령을 적용한 경우인데 이런경우는 10,000건 청구하면 1건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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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방향일조권 사선제한관련 (법제처 안건번호11-0633)

1. 질의요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위적으로 0.2미터 높게 조성한 경우에 「건축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건물자체의 높이가 8.4미터인 경우임)를 적용 함에 있어, 인접대지와 지표면 높이의 차인 0.2미터를 가산한 건축물의 높 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므로,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평균 수평면의 차이인 0.1미터만을 가산한 건축물 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지? 2. 회답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면서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보다 신축 대지의 지표면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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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을 적용받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련) (법제처 안건번호 12-0112)

1. 질의요지 「건축법」 제19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 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 제19조제3항 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 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 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하는지? 2. 회답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 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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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가능여부

사안의 문제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분류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2. 1979년 건축허가당시 건축허가 당시 “아파트”란 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와 대지의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330 이상인 3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함(「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3.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4. 해당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주들은 주택 개량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정의되어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면서 5.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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