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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지정전 존속중인 건축물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법제처 안건번호 11-0788)

 개발제한구역지정전 존속중인 건축물의 특례규정 적용여부 (법제처 안건번호 11-0788)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설립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물품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온 공장건물 및 부지에 업종을 변경하여 파쇄・분쇄 관련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 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지?

2. 회답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설립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물품제조공장으로 사용되어 온 공장건물 및 부지에 업종을 변경하여 파쇄・분쇄 관련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 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 법”이라 함)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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