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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시 확인의 의미에 대한 해석(법제처 안건번호 12-0318)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시 확인의 의미에 대한 해석(법제처 안건번호 12-0318)

1.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영 제6조 또는 「주차장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받는 확인이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인지, 아니면 초 과 부분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의 의미인지?

2. 회답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받는 확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의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이란 같은 법 제19조 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 帶)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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