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시유지 매각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시유지  매각에 따른 농지 원상회복

1. 사안의 쟁점 시유지 (지목:전)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후에 매각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률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

# 농지벌금 # 농지불법전용행정심판 # 농지불법전용처리지침 # 농지불법전용조치 # 농지불법전용 # 농지법제42조 # 농지법위반처벌 # 농지법위반신고 # 농지법위반 # 농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