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1회 통보된 경우 자인서 제출 및 이행강제금 부과후 사용승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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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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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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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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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전사용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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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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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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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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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전사용이행강제금
원문 링크 :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