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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

1. 사안의 쟁점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1회 통보된 경우 자인서 제출 및 이행강제금 부과후 사용승인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규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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