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1층의 불법 용도변경(제1종근린생활시설 → 주거) 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청구인에게 행정절차에 따른 어떠한 시정명령 및 계고장,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도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대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 3. 관련법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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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이행강제금부과절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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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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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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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하자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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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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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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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불법건축물공시송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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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송달하자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