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1975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된 지역으로 지목상 임야이나 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전)로 사용(‘60년대 항측사진 첨부)해 오고 있는 토지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률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검 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고, 환경부 유권해석에서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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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이전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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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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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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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지목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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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밭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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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밭으로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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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지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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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농지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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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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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시행령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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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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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형질변경절차
원문 링크 : 임야에서 농지로 형질변경 가능한지 여부